
핵심 요약
특허내는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허청 특허로-e 시스템을 통해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변리사(특허법인)에 위임해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출원 자체는 개인도 가능하지만, 청구범위 작성 오류로 권리 범위가 좁아지거나 거절 결정을 받을 위험이 있어 사업적 활용이 목적이라면 전문가 검토가 유리합니다.
특허내는법이란 발명자 또는 특허권을 가질 권리를 가진 자가 특허청에 발명을 공개하고 독점 실시권을 부여받기 위해 출원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걸 특허로 보호해야 할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시간도 빠듯하고 비용도 신경 쓰이다 보니 직접 해볼까 싶다가도, 잘못 냈다가 오히려 손해 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출원은 출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쟁사가 따라 하지 못하게 막는 실질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방식을 선택할 때는 '가능한가'보다 '어떤 방식이 내 상황에 유리한가'를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내는법의 기본 절차를 살펴보고, 직접 출원과 변리사 의뢰 방식을 실무 기준으로 비교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출원은 서류를 내는 행위이지만, 그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내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등록돼 있다면 신규성 결여로 거절되기 때문에, 출원 전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나 유럽특허청 에스파스넷(Espacenet)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해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는 공개 여부 확인입니다.
학술지 게재, SNS 공개, 전시회 출품 등으로 기술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경우에는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신규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를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특허출원에 필요한 핵심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 청구범위가 특허권의 실질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과 겹쳐 거절되고,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해도 침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특허청 특허로-e(e-Submission)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 출원료는 개인과 소기업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되므로,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유형에 맞는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원이 접수되면 방식 심사 → 출원 공개(출원일로부터 통상 18개월) → 실체 심사 요청 → 심사관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하고, 이 단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최종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직접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변리사 수수료가 없다는 점입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만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직접 출원이 어려운 이유는 비용보다 역량의 문제입니다.
명세서, 특히 청구범위는 법률 문서이면서 동시에 기술 문서입니다.
기술 내용을 알고 있어도 특허 문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으면, 권리 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지거나 불필요한 한정 조건이 들어가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또한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과정은 법리 해석이 필요해, 직접 처리하다가 오히려 등록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변리사는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발명을 듣고 어떤 구성 요소를 청구범위에 담을지, 경쟁사의 우회 개발을 어떻게 막을지를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선행기술과 대비해 차별점을 부각하고,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필요하면 보정을 통해 권리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 전반이 변리사의 실질적인 역할입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직접 출원 | 변리사 의뢰 |
|---|---|---|
| 비용 | 관납료만 부담 | 관납료 + 수임료 (기술 복잡도에 따라 상이) |
| 청구범위 품질 | 작성자 역량에 크게 좌우됨 | 전략적 설계 가능 |
| 거절이유 대응 | 직접 의견서 작성 필요 | 변리사가 법리·기술 양면 대응 |
| 해외 출원 연계 | 별도 절차 필요, 복잡도 높음 |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 가능 |
| 적합한 경우 | 간단한 구조, 사업화 계획 없는 경우 | 사업 핵심 기술, 투자·분쟁 대비 필요한 경우 |
청구범위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기술이 폭넓은 권리가 되기도, 경쟁사에게 쉽게 우회되는 좁은 권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업 핵심 기술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직접 출원이 상대적으로 적합한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입니다.
첫째, 기술 구조가 단순하고 청구항이 1~2개 수준으로 명확한 경우입니다.
둘째, 해당 기술을 당장 사업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고, 경쟁사 감시나 라이선스 계획도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특허 명세서 작성 경험이 있거나 기술사 등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해 문서 작성에 익숙한 경우입니다.
이 세 조건이 모두 맞는다면 직접 출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선행기술 조사만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변리사에게 맡기는 것이 명확히 유리한 상황도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 기술이라 침해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 유치나 기술 가치 평가에 특허를 활용할 계획인 경우, 해외 출원(PCT, 파리조약 루트 등)과 연계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처럼 청구범위 설계가 복잡한 분야는 기술 특성에 따른 명세서 전략이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분야일수록 특허법인의 전담팀 체계나 해당 기술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 차이를 만듭니다.
결국 출원 방식의 선택은 비용이 아니라 목적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술로 무엇을 하려는가'를 먼저 정리하면 직접 출원과 변리사 의뢰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등록된 청구범위는 사후에 넓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설계가 권리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어떤 방식으로 특허내는법을 선택하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는 출원 후 평균 14~18개월이 소요되지만,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6개월 내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사업 실시 중, 침해 발생 우려 등)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복잡도, 청구항 수, 특허법인 규모에 따라 상이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기계·전기 분야 단순 발명은 상대적으로 낮고, 소프트웨어·바이오·화학 분야는 명세서 작성 난이도가 높아 수임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수의 특허법인에 견적을 요청해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공개 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예외 주장을 통해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출원 시 공지예외 주장을 명시하고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일이 소급되지 않아 공개 시점과 출원일 사이에 타인이 동일 기술을 출원했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2개월을 넘겼다면 국내 신규성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허내는법의 절차와 직접 출원, 변리사 의뢰 방식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정리하면, 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권리의 질은 청구범위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사업 활용이 목적이라면 비용보다 목적과 전략을 먼저 따져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직접 출원을 선택하든 변리사에게 맡기든,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범위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원은 한 번이지만, 그 권리는 등록 후 20년간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초반 설계에 들이는 노력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어떤 청구범위가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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