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 침해 대응 방법, 단계별 실무 흐름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0.31

해외 상표 침해 대응 방법, 단계별 실무 흐름은?

해외 상표 침해 대응 방법, 단계별 실무 흐름은?

핵심 요약

해외 상표 침해 대응 방법이란, 자국 외 국가에서 자사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선점되었을 때 증거 확보·플랫폼 신고·현지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상표권만으로는 해외에서 보호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에 별도 상표 등록이 있어야 정식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등록이 없더라도 플랫폼 신고·세관 조치·WIPO 이의신청 등 일부 수단은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을 시작한 뒤, 현지 유통망에서 자사 브랜드와 흡사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대표님이 계십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상표를 그대로 베낀 셀러가 상위 노출을 차지하거나, 현지 업체가 먼저 동일 상표를 등록해 수출 자체를 막아 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국내 상표권이 있어도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국가 안에서만 보호되기 때문에, 해외 상표 분쟁은 국내와는 전혀 다른 절차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현지 소송부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플랫폼 신고, 세관 등록, WIPO 절차, 현지 무효심판 등 여러 경로를 조합하면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상표 침해 대응 방법을 4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상표 침해, 어떤 상황이 해당되나요?

침해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침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제3자가 자사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현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현지 업체가 자사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해 버리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 또는 '상표 선점' 문제입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알리바바, 라자다 등)에서 자사 상표를 사칭하거나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유형에 따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마주한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사 상표의 현지 등록 여부 확인

해외 상표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사가 해당 국가에 상표를 등록했는지 여부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침해 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세관 등록 등 정식 법적 수단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다면 법적 조치의 범위가 좁아집니다만, 사용에 의한 주지성이 인정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국가라면 미등록 상태에서도 일부 구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별로 법제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증거 수집은 대응의 첫 단추

상황을 파악했다면, 침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에는 URL, 날짜, 가격, 판매자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실물 구매 후 현물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나중에 훨씬 유리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어떤 절차를 밟더라도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 침해 대응의 실무 단계별 흐름

1단계: 플랫폼 신고와 세관 등록

온라인 침해라면 가장 빠른 첫 수단은 플랫폼 자체 신고 시스템입니다.

아마존의 Brand Registry, 알리바바의 IPP 플랫폼 등은 상표 등록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빠르면 수일 내에 해당 판매 페이지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프라인 유통이 문제라면, 해당 국가 세관에 상표 권리를 등록해 두면 위조품 통관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역국 세관에 상표를 등록해 두는 것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2단계: 경고장 발송과 협상

침해자가 특정되면, 현지 법률에 근거한 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발송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경고장은 단순히 압박 수단이 아니라, 이후 소송이나 심판에서 침해자가 고의성을 인지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면 증거가 됩니다.

현지 언어로 작성되고 현지법 조항이 정확히 인용된 경고장이어야 실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단계에서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지법과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의 검토를 이 단계에서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비용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입니다.

3단계: 현지 행정·사법 조치

협상이 결렬되거나 침해가 계속된다면 현지 특허청에 이의신청·무효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사 상표를 선점 등록한 경우라면, 해당 국가의 불사용 취소심판이나 악의 출원 무효 제도를 활용해 등록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향도 검토합니다.

아래는 대응 단계와 주요 수단을 간략히 정리한 표입니다.

단계 주요 수단 적합한 상황
1단계 플랫폼 신고 / 세관 등록 온라인 위조·사칭, 오프라인 유통 차단
2단계 경고장 발송 / 협상 침해자 특정 후 신속 대응
3단계 이의신청 / 무효심판 / 가처분 협상 결렬, 선점 등록 취소 필요
4단계 본안 소송 / 형사 고소 피해 규모가 크고 행정 조치 한계 시

마드리드 상표와 WIPO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

마드리드 상표 제도란 무엇인가

마드리드 상표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운영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스템을 통해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상표 보호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130개국 이상이 가입되어 있으며,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을 바탕으로 지정국을 선택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각국에 개별 출원할 때보다 초기 비용과 절차가 단순해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마드리드 출원 후 각 지정국의 심사는 해당 국가 특허청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므로, 거절이 발생하면 현지 대리인을 통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WIPO 절차로 분쟁에 대응하는 경우

WIPO 절차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분쟁 상황은 주로 도메인 이름 분쟁입니다.

WIPO의 중재조정센터(WIPO UDRP)를 통해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한 도메인에 대해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빠르고 비용도 낮은 편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내 출원인도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복수 국가에 상표를 출원·유지할 수 있으며, 권리 관리는 하나의 국제 등록번호로 통합해 관리됩니다.

현지 대리인 선임이 중요한 이유

해외 상표 분쟁 대응에서 현지 대리인의 역할은 단순한 서류 처리를 넘어섭니다.

현지 법원의 실무 관행, 심판 기관의 심사 경향, 손해배상 산정 기준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모르면 전략 판단 자체가 어렵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중동처럼 행정 절차와 비공식 관행의 비중이 큰 시장에서는 현지 네트워크를 갖춘 대리인 없이는 절차 지연이나 정보 공백이 생기기 쉽습니다.

국내 특허법인이 150개국 이상의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분쟁을 코디네이션하는 구조를 활용하면, 국내에서 소통하면서도 현지 대응을 병행할 수 있어 실무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침해 대응이 가능한가요?

현지 등록이 없으면 정식 침해 소송은 어렵지만, 온라인 플랫폼 신고나 부정경쟁행위 법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대응이 가능한 국가도 있습니다. 다만 주지성 입증 등 요건이 까다롭고 국가마다 달라,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서 제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악의적 선점 등록이 확인되면 해당 국가의 무효심판이나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악의 출원' 자체를 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자사의 선사용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상표 분쟁 대응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용은 국가, 절차 유형,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플랫폼 신고는 비용이 거의 없지만, 현지 소송으로 이어지면 현지 대리인 비용과 소송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비용 대비 효과를 검토하며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리하며

해외에서의 상표 침해는 국내 분쟁과 달리, 현지법·현지 관행·언어 장벽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같은 침해 사실이라도 어떤 단계에서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사의 현지 등록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침해 유형에 맞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플랫폼 신고처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부터 시작해, 상황에 따라 경고장·심판·소송으로 단계를 높여 가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마드리드 상표나 WIPO 절차는 사전에 권리를 확보하거나 도메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며,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 체계가 이 모든 절차의 실행력을 좌우합니다.

지금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를 운영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이라면, 현지 상표 등록 현황과 대응 옵션을 전문가와 함께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Yoon Woongchae
윤웅채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