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PCT 국내단계 진입이란, PCT 국제출원 후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 개별적으로 심사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대부분의 PCT 가입국은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PCT출원 후 국가별 진입을 요구하며, 일부 국가(유럽, 일본 등)는 31개월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내 진입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우선일 기준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마쳤는데, 이제 어느 나라에 언제까지 진입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딱 그 기한 안에 각국에 국내단계 진입을 완료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의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국제출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한 번에 다 처리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PCT는 각국 심사를 '지연'시켜 주는 시스템이지 '일괄 등록'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한을 놓쳐 수백만 원을 들인 국제출원이 무효화되는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동시에, 각국 진입에는 관납료에 번역 비용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진입 국가 선택과 비용 배분 전략을 미리 세우지 않으면 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불어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국내단계 진입 기한의 산정 방식, 진입에 드는 비용 구조와 절감 포인트, 그리고 어느 나라에 어떤 기준으로 진입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CT 국내단계 진입의 기한은 '우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우선일이란 가장 먼저 출원한 날짜를 말합니다. 한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고 12개월 안에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그 최초 한국 출원일이 우선일이 됩니다.
처음부터 PCT로 바로 출원했다면 그 PCT 출원일 자체가 우선일이 되고요.
이 우선일 기준으로 통상 30개월 안에 각국 국내단계 진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30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국가는 상이한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 국가/지역 | 국내단계 진입 기한(우선일 기준) | 비고 |
|---|---|---|
| 한국, 미국, 중국 | 30개월 | 표준 기한 |
| 유럽특허청(EPO) | 31개월 | 1개월 추가 여유 |
| 일본 | 30개월 | 번역문 제출 기한 별도 확인 필요 |
| 인도, 브라질 | 30~31개월 | 현지 제도 변동 주기적 확인 필요 |
위 기한은 2026년 기준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치이며, 각국의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한은 특허청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의 PCT 출원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한 회복' 절차를 인정하지만, 이를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모든 국가가 회복을 허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한 관리는 국내단계 진입 실무에서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챙겨야 할 포인트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크게 관납료, 번역비용, 현지 대리인 비용의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관납료는 각국 특허청에 납부하는 공식 수수료로, 국가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미국과 유럽은 상대적으로 높고,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는 낮은 편입니다.
국가별 번역비용은 명세서를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번역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기술 문서 특성상 전문 번역이 필요해 분량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그 이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지 대리인 비용은 해당 국가에서 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변리사 또는 특허 사무소에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국가마다 시장 요율이 다릅니다.
명세서를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해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영어권 국가(미국, 호주 등)와 영어 명세서를 수용하는 일부 국가에서 국가별 번역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을 통해 진입하면 27개 이상의 유럽 국가에 단일 심사로 대응할 수 있어, 각국에 개별 진입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 국가를 초기에 과도하게 넓게 설정해 두면 번역과 대리인 비용이 합산되어 수천만 원 단위로 부담이 커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실제 사업 진출 계획과 경쟁사 동향을 함께 점검하며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단계 진입 시 비용 부담 수준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 수준은 어디까지나 개략적 기준이며, 명세서 분량·청구항 수·현지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비용은 달라집니다.
PCT 전략적 활용의 핵심은 '필요한 나라에 필요한 시점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국가 선택 시 실무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판매·생산·서비스가 이루어지거나 예정된 국가입니다. 특허는 해당 국가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사업 계획이 없는 나라에 진입하는 것은 비용 낭비입니다.
둘째, 주요 경쟁사가 생산하거나 거점을 두고 있는 국가입니다. 경쟁사가 동일 기술로 제품을 만드는 나라에 특허권이 없으면 침해 대응이 어렵습니다.
셋째, 라이선싱 또는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국가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특허권의 존재는 협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PCT 전략적 활용의 장점 중 하나는, 3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시장 검토와 자금 조달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핵심 시장(예: 미국, 유럽)은 기한 도달 전에 반드시 진입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국가(예: 동남아시아 특정국)는 향후 필요에 따라 별도 파리조약 루트로 대응하는 방식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관심 국가에 일단 진입해 두겠다는 방식은, 예산을 소진한 뒤 정작 핵심 시장에서 심사 대응 비용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PCT 출원 후 국제조사기관에서 발행하는 국제조사보고서(ISR)와 견해서(WO-ISA)를 검토하면, 청구항의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선행 기술이 다수 인용되어 등록 가능성이 낮게 판단된다면, 일부 국가 진입을 재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선행 기술이 적고 긍정적 견해가 나온 경우라면, 핵심 시장 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진입 전략의 출발점은 국제출원 시점이 아니라, 조사보고서를 받은 이후 계획을 재점검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권리 회복' 또는 '계속 절차' 제도를 두고 있어, 일정 요건 충족 시 기한 도과 후에도 진입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요건이 까다로우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기한이 임박했거나 도과가 우려된다면 즉시 현지 대리인과 상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초기에는 PCT 국제출원 자체에 비용이 발생하므로, 진입 예정 국가가 1~2개에 불과하다면 파리조약을 통한 개별 직접 출원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PCT는 3개국 이상에 출원할 계획이거나, 시장 조사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진입 국가 수와 사업 일정에 따라 최적 루트가 달라지므로 출원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후에는 각국 특허청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한 나라에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자동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마다 심사 기간, 거절 이유, 보정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과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PCT출원 후 국가별 진입은 '국제출원으로 전 세계에 특허가 된다'는 오해에서 출발하면 중요한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핵심은 우선일 기준 30개월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먼저 박아 두고, 그 안에서 진입 국가 선별과 비용 배분 계획을 순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진입 국가는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사업 계획과 경쟁 구도에 맞게 선별한 것이 좋습니다.
번역 비용 절감 가능성, 국제조사보고서 결과, 라이선싱 계획 등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한이 가까워질수록 결정이 촉박해집니다.
우선일을 기준으로 20개월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국내단계 진입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각국 제도와 비용 구조는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진입 전략은 담당 변리사와 함께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