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전용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특정인에게 지정상품·지정지역·기간을 한정해 독점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통상사용권은 등록 없이 계약만으로 성립하지만 독점력이 없어 권리자가 동일 상표를 복수 당사자에게 허락할 수 있고, 제3자 대항력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특허청 전용사용권 등록 비용(관납료)은 건당 수만 원 수준이지만, 계약서 작성과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절되거나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외부에 빌려줄 때 흔히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체결했거나, 생산 협력사에 자사 상표 사용을 허락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할까요?'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독점력·등록 의무·분쟁 대응력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잘못 선택하면 상표권자가 같은 브랜드를 다른 업체에 또 빌려줘도 막을 방법이 없거나, 반대로 사용권자가 제3자 침해에 직접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번 글에서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차이,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 절차, 그리고 등록 비용과 계약 체크포인트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 범위 안에서 상표권자조차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강력한 독점 권한입니다.
쉽게 말해, 계약으로 정한 지역·상품군·기간 내에서는 사용권자가 사실상 상표권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상표권자는 같은 조건으로 다른 업체에도 사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가 동일 상표를 합법적으로 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전용사용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기는데요.
만약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표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새로운 상표권자에게 전용사용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록은 선택 사항인데요.
다만 통상사용권도 등록을 마치면 이후 상표권을 이전받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 계약이거나 상당한 투자를 수반하는 라이선스라면 통상사용권이라도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제3자의 상표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에게 요청해서 대신 싸워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통상사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침해자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자를 통해야 하거나, 계약서에 별도 조항을 두어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요.
| 구분 |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
|---|---|---|
| 독점 여부 | O (상표권자도 배제 가능) | X (복수 허락 가능) |
| 등록 의무 | 필수 (제3자 대항) | 선택 (등록 시 대항력 생김) |
| 직접 침해 대응 | 가능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권리 양도 | 상표권자 동의 필요 | 상표권자 동의 필요 |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 절차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사용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 설정 시 지정상품·사용 지역·사용 기간을 제한해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요소가 계약서에 모호하게 기재되면 이후 등록 심사나 분쟁에서 범위 해석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내 일부 지역'이라고만 쓰면 특허청 등록 심사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특정 시·도나 권역을 명확히 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열티 조건·재실시(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계약 해지 사유도 빠짐없이 담아두어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고요.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특허청에 전용사용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제출 서류는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은 특허청 특허로(온라인) 또는 방문·우편 접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95조 및 제96조는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에 관한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을 마쳐야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접수 후 통상 수 주 이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정 요청이 발생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서 범위나 제출 서류 준비가 완전한지 한 번쯤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치면 불필요한 보정이나 등록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이 등록되면 상표 등록원부에 기재되며, 이후 변경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 등록을 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기간이 연장되거나 지역 범위가 달라졌는데 등록 없이 방치하면 변경된 내용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전에 갱신 또는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할 경우 다시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기준 전용사용권 설정등록 관납료는 상표 1건당 수만 원 수준으로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복수의 상표에 동시에 설정하거나, 지정상품류가 여러 개인 경우 건별로 비용이 산정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변리사) 수수료는 계약서 검토·작성 지원 포함 여부, 상표 건수, 계약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견적 확인이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등록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기 라이선스나 대규모 투자가 수반된 상표 실시권 계약이라면 등록 비용보다 분쟁 시 손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표 실시권 계약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 품질 관리 조항입니다.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상품·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지 않으면, 저품질 상품이 시장에 유통돼도 브랜드 가치 훼손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래 항목들은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선택 기준은 결국 독점성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가로 좁혀집니다.
사용권자(라이선시) 입장이라면 상당한 초기 투자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계약일수록 전용사용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신이 키운 브랜드 인지도를 경쟁사가 같은 상표로 누리는 상황을 막을 수 없으면 투자 회수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표권자(라이선서) 입장에서는 복수 채널을 활용하거나 지역별로 다수 파트너를 두는 전략이라면 통상사용권이 더 유연하고요.
두 방식을 섞어 '지역 A는 전용사용권, 지역 B는 통상사용권'처럼 범위를 쪼개 설정하는 것도 상표법상 허용됩니다.
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다른 사용권이 설정될 때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록은 제3자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이지, 계약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사용권을 등록해도 독점력은 생기지 않고 제3자 대항력만 확보됩니다. 상표권자가 같은 상표를 다른 업체에 또 허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전용사용권 설정이 필요합니다.
전용사용권은 상표가 최종 등록된 이후에 설정·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상표는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사용권 설정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는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 두되, 등록 결정 후 신속히 설정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상표권 전용사용권 설정 절차는 계약서 작성 → 특허청 등록 신청 → 등록 완료 후 관리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선택은 독점성 필요 여부, 투자 규모, 파트너십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쪽이 무조건 낫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에서 사용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고, 등록이 필요한 경우라면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등록을 생략했다가 나중에 상표권 양도나 제3자 침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 수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를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봅니다.
계약 구조가 복잡하거나 복수 상표·복수 지역이 얽혀 있다면, 계약서 초안 단계부터 상표 전문가와 함께 범위를 설계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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