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전용사용권은 설정 범위 안에서 권리자 본인도 사용할 수 없는 독점적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권리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통상사용권은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록해야 제3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2026년 기준,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의 차이를 이해하고 사업 구조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상표·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입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본사가 가맹점에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 혹은 스타트업이 기술 특허를 외부 기업에 빌려줄 때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으로 줘야 할까, 통상사용권으로 줘야 할까?'
이름만 보면 둘 다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권리의 독점성, 등록 의무, 침해 소송 제기 권한, 계약 해지 시 처리까지 꽤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잘못 선택하면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넘겨주거나, 반대로 계약서는 있는데 법적 보호는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의 개념과 차이, 설정 절차와 등록 방법,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사용권이란, 설정된 범위 내에서 다른 누구도 배제하고 오직 사용권자만이 해당 상표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리자 본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이 자사 상표에 대해 B사에게 전용사용권을 설정해 주면, A 기업도 그 범위 안에서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만큼 사용권자에게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통상사용권은 비독점적 사용 허락입니다.
권리자가 여러 곳에 동시에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 권리자 본인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가맹점 여러 곳에 동시에 상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통상사용권 사례입니다.
두 사용권 사이에 또 한 가지 실무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침해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전용사용권자는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제3자의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침해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원칙적으로 이런 직접적인 법적 대응 권한이 없습니다.
침해를 발견해도 권리자인 본사나 원래 특허·상표 소유자를 통해야만 대응이 가능하죠.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독립적인 브랜드 보호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이 차이가 계약 협상에서 핵심 변수가 됩니다.
| 구분 | 전용사용권 | 통상사용권 |
|---|---|---|
| 독점성 | 독점 (권리자도 사용 제한) | 비독점 (복수 허락 가능) |
| 제3자 대항력 | 등록 필수 | 등록 시 대항력 발생 |
| 침해 직접 대응 | 가능 | 원칙상 불가 |
| 재사용권 설정 | 권리자 동의 시 가능 | 원칙상 불가 |
전용사용권은 설정 계약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절차상으로는 먼저 권리자(상표권자 또는 특허권자)와 사용권자 사이에 사용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등록 신청은 특허청 특허로(특허청 온라인 시스템)를 통해 전자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과 특허법 각각에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 규정이 있으므로, 등록 대상이 상표인지 특허인지에 따라 해당 법률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때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표의 경우 상품 분류, 지역, 기간 등을 제한해서 설정할 수 있고, 특허의 경우에는 특허 청구항 중 일부 범위, 특정 제품군, 지역 등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불명확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이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권리자가 어느 범위까지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권자가 제3자에게 재사용권(서브라이선스)을 줄 수 있는지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용사용권 등록 신청 시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수수료는 등록 대상 권리의 종류(상표·특허·디자인 등)에 따라 다르며, 2026년 기준 특허청 고시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중 어느 형태로 계약할지 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권리를 묶어 라이선스하는 경우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통상사용권은 계약만으로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효력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때 기존 통상사용권자가 새 권리자에게 '나도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통상사용권은 제3자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이전이나 침해 분쟁 상황에서 사용권자가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이라도 장기간 사용하거나 사업상 의존도가 높다면 등록을 권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실무에서 빠지기 쉬운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품질 관리 조항입니다.
둘째, 계약 종료 시 잔여 재고와 마케팅물 처리 조항입니다.
셋째, 서브라이선스(재사용권 설정) 가능 여부에 대한 명시입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의 상품 품질을 관리할 의무를 전제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권자가 사용권자를 통해 품질 기준 이하의 상품이 유통되도록 방치하면 상표의 기능 자체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품질 기준, 상표 사용 방식, 정기 점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권리자와 사용권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하냐는 질문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권을 받는 쪽(라이선시)의 입장에서는 독점성과 직접 대응 권한이 보장되는 전용사용권이 유리하고, 권리를 주는 쪽(라이선서)의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할 수 있고 본인도 계속 사용 가능한 통상사용권이 유리합니다.
시장 독점이 필요한 단독 딜러 계약이라면 전용사용권, 복수 파트너사에 동시에 브랜드를 허락하는 프랜차이즈 구조라면 통상사용권이 적합한 것입니다.
계약 목적과 사업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사용권의 형태를 결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계약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법적 보호가 약해집니다. 권리 이전이나 분쟁 상황에서 사용권자의 지위를 지키려면 등록을 마쳐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사용권자는 침해자에게 직접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침해를 발견하면 상표권자에게 알려 권리자를 통해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침해 발생 시 권리자의 조치 의무를 명시해 두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 만료 전에 갱신 협의, 잔여 재고 처리, 홍보물 회수 등에 대한 조항을 미리 계약서에 넣어두지 않으면 기간 만료 후에도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종료 조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실질적인 권리의 무게가 다릅니다.
독점 여부, 제3자 대항력, 침해 대응 권한, 재사용권 설정 가능 여부 —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의 차이를 파악하면 어떤 형태가 본인 상황에 맞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2026년 기준, 국내에서 상표 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등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특히 사업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 계약이나 핵심 기술 라이선스라면, 계약서 문구 하나가 수년 후 분쟁의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사용권 계약의 구조와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상표·특허 전문 변리사와 함께 계약 내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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