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며, 두 유형은 독점성·등록 의무·침해 시 대응 권한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조차 해당 범위에서 실시할 수 없는 강력한 독점적 권리이고, 통상실시권은 복수의 라이선시가 동일 특허를 함께 쓸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와 실시료 산정 방식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시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체결 전 조항별 점검이 필수입니다.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으로 계약하되 실시료는 런닝 로열티로 하죠.'
이 한 문장 안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이 거의 다 들어 있는데요.
정작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건 몰랐다'는 상황이 적지 않습니다.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허락하느냐, 즉 라이선스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수익 모델 자체가 달라지죠.
반대로 기술을 도입하는 쪽에서도, 어떤 유형의 실시권을 취득하느냐에 따라 경쟁사에 대한 방어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유형과 각 유형의 실무적 의미,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설정한 범위 내에서 실시권자만이 해당 특허를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독점적이라는 표현이 핵심인데요.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면 특허권자 본인도 그 설정 범위 안에서는 해당 기술을 쓸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통상실시권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고요.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제3자가 무단으로 특허를 침해했을 때 특허권자와 별도로 직접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강력한 대응 수단이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전용실시권은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서만 쓰고 등록을 빠뜨리면 권리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제3자 대항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복수의 상대방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실시 권리입니다.
라이선시 입장에서는 같은 기술을 경쟁사도 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차별화 효과가 제한됩니다.
다만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파트너에게 동시에 기술을 허락하며 실시료 수익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등록된 통상실시권만 새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계약이라면 등록을 권장합니다.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독점성 | 있음 (특허권자도 실시 불가) | 없음 (복수 라이선시 가능) |
| 등록 의무 | 제3자 대항 위해 필수 | 선택 (등록 시 대항력 확보) |
| 침해 대응 | 실시권자 직접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특허권자가 대응 |
| 실시료 수준 | 통상 상대적으로 높음 | 통상 상대적으로 낮음 |
| 서브라이선스 | 계약으로 허용 가능 | 계약으로 허용 가능 |
서브라이선스란 실시권을 받은 라이선시가 제3자에게 다시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실시권이든 통상실시권이든, 서브라이선스 권한은 특허법상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허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라이선시가 제조는 하청업체에, 유통은 별도 법인에 맡기는 구조라면 서브라이선스 조항이 없을 경우 사실상 계약 위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더라도 지역·기간·실시 범위를 한정하고, 서브라이선시 명단 통보 의무를 넣는 것이 실무 표준에 가깝습니다.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선시는 특허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를 재허락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어 두어야 합니다.
실시료 조항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실시료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런닝 로열티를 선택할 경우, 최저 보장 실시료(Minimum Royalty) 조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라이선시가 의도적으로 해당 특허를 소극적으로 활용할 때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인데요.
이 조항이 빠지면 라이선시가 경쟁사에는 기술 출시를 막으면서 정작 본인은 실시를 하지 않아 특허권자가 실질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계약 유형과 조항 설계가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크게 줄입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실시 범위란 어떤 제품·공정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간 동안 실시가 허용되는지를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이후 분쟁에서 해석 다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국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해외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리를 명시하지 않으면 전자상거래 시대에 상당한 분쟁 여지가 남습니다.
실시 대상 청구항 번호를 특정하는 것도 실무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허 한 건에 수십 개의 청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특허 전체'라는 표현 하나가 의도치 않은 과도한 실시 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라이선스 계약 후 해당 특허가 무효 심판에 의해 취소되는 경우, 기 지급된 실시료의 반환 여부를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자 측은 기 지급 실시료 불환 조항을, 라이선시 측은 반환 또는 정지 조항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3자 침해 발생 시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는지도 사전에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서도 라이선스 계약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권리 소멸·무효 시 처리 방안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 라이선시가 실시 기간 중 개발한 개량 기술의 특허 귀속과 실시 권한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쟁점이 됩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라이선시가 원 특허를 기반으로 새 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개량 발명이 누구의 것인지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분쟁 가능성이 남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량 발명의 귀속 주체, 개량 발명에 대한 라이선스백(License-back) 의무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고 처리, 이미 완성된 제품의 판매 허용 기간 등 실무적 마무리 조항도 꼼꼼히 점검해 두면 사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는 특허권자 본인도 실시가 제한됩니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범위(지역·기간·제품군 등)를 일부로 한정하면, 그 범위 밖에서는 특허권자가 계속 실시하거나 다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는 등록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등록되지 않은 통상실시권은 새 특허권자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계약이라면 등록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해 초안을 직접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시 범위, 서브라이선스 조항, 특허 무효 시 처리, 개량 발명 귀속 등은 놓치기 쉬운 핵심 조항이고,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분쟁 비용이 초기 전문가 검토 비용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조건이 복잡하거나 계약 규모가 크다면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단순히 기술을 허락하는 행위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구조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전용실시권은 강력한 독점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특허권자의 자유 실시를 제한하고, 통상실시권은 유연한 수익 다변화가 가능한 대신 라이선시의 경쟁 우위가 약해집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내 사업 전략과 상대방의 협상 의도를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 실시료 방식과 최저 보장액, 실시 범위 특정, 무효 시 처리 — 이 네 가지 조항은 어떤 유형의 라이선스 계약이든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기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라이선스 계약 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약서 한 장이 수년간의 사업 기반이 되는 만큼, 체결 전에 특허·계약 전문가와 함께 조항별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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