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실시권 종류는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까지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인 반면, 통상실시권은 계약 범위 안에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허락에 해당합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고,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록하면 대항력이 강화됩니다.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상대방이 내미는 계약서 초안에 이미 '통상실시권'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경쟁사가 같은 기술을 쓰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가진 실시권이 독점인지 아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반대로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전용실시권을 섣불리 내줬다가, 자신의 발명을 정작 본인이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특허 실시권은 특허권을 직접 양도하지 않고도 기술 수익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런데 실시권 종류를 잘못 선택하거나, 계약서에 범위를 모호하게 적어 두면 수익 배분부터 분쟁 대응까지 복잡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실시권 종류와 차이점인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 각각의 유불리, 그리고 계약과 등록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특허를 합법적으로 실시—제조·사용·판매 등—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특허권이라는 '땅'을 직접 팔지 않고 '경작권'만 빌려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권은 크게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됩니다.
두 유형 모두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권리의 강도와 등록 요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용실시권은 설정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조차 실시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독점적 권리입니다.
계약에서 정한 지역·기간·실시 방법의 범위 내라면, 전용실시권자가 사실상 특허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범위 내에서는 스스로도 그 특허를 실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한 전용실시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직접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통상실시권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실시권을 줄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 허락입니다.
특허권자가 A사에 통상실시권을 준 뒤, B사에도 같은 내용의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침해에 대해 직접 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특허권자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대신 계약 내용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고, 전용실시권보다 실시료(로열티)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독점 여부 | 독점 (특허권자도 배제 가능) | 비독점 (복수 실시 가능) |
| 침해자 직접 소 제기 | 가능 | 원칙적으로 어려움 |
| 특허청 등록 필수 여부 | 효력 발생 요건 (필수) | 계약만으로 효력, 등록 시 대항력 강화 |
| 통상 실시료 수준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 계약 또는 특허권자 동의 필요 | 계약으로 허용 여부 설정 |
기술을 도입하는 실시권자 입장에서는, 해당 기술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면 전용실시권을 목표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기술로 동종 경쟁사가 사업을 벌이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술이 보조적 역할에 그치거나, 실시료 부담을 낮추는 게 우선이라면 통상실시권도 충분히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독점 여부보다 계약 기간·지역·실시 범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실익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면 해당 범위 내에서 스스로 실시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권 설정 범위—지역, 기간, 제품군—를 명확히 제한하고,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화장품 분야에 한해 3년간 전용실시권을 부여하고, 해외 및 기타 분야는 특허권자가 실시권 부여 권한을 유지한다'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복수의 기업에 기술을 공급하거나 다양한 채널을 열어 두려는 특허권자라면, 통상실시권 방식이 훨씬 유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한 번 받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계약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다음 사항 중 하나가 빠져 있을 때입니다.
이 항목들은 계약 유형(전용·통상)에 상관없이 모든 실시권 계약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설령 계약이 유효해도 제3자에 대한 배타적 효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록 전에 동일 특허에 또 다른 전용실시권 설정 등록이 이루어지면 분쟁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며, 등록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 직후 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순서입니다.
통상실시권은 당사자 간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새로 설정된 경우 등록되지 않은 통상실시권은 대항력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상실시권도 가능하면 특허청 등록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허권자가 바뀌어도 계약한 실시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려면, 등록이 사실상 필요한 셈입니다.
실시권 등록 신청 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실시 범위와 등록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엔 '전 세계'라고 적혀 있는데 등록 신청에는 '국내 한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나중에 범위 해석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권 설정 후 특허권이 무효심판 등으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실시료의 반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용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을 부여하려면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재실시권 허용 조항을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사전에 특허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록 없이도 계약에 따른 실시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설정되는 경우, 등록되지 않은 통상실시권은 새로운 권리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장기 계약이라면 등록까지 마무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가 무효심결로 소급 소멸되면 실시료 반환 여부는 계약서 조항과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으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시 특허 무효 시 실시료 정산 규정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허 실시권 종류와 차이점은 전용과 통상, 두 가지로 나뉘지만 현장에서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전용실시권은 독점과 직접 청구권이라는 강력한 보호를 주는 대신, 특허청 등록이 필수이고 실시료 수준도 높습니다.
통상실시권은 유연하고 진입 비용이 낮은 반면, 경쟁사의 동일 기술 사용을 막기 어렵고 대항력 확보를 위해선 등록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 모델, 기술의 핵심성, 실시료 예산, 장기 전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유형을 선택하든, 계약서에 실시 범위·재실시권·특허 소멸 시 처리 조항을 빠짐없이 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시권 설정 전후로 계약 구조나 등록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특허 라이선스 분야 전문가와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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