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란 상표권자가 타인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공식 서면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표 등록 여부·지정상품 범위·사용 태양의 유사성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수령 후 통상 2~4주 이내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고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봉투가 사무실로 도착합니다.
뜯어 보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라는 제목 아래 사용 중단·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처음 받아 보는 대표님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는 주장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도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반대로, 내 상표권을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고장'이라는 문서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 대응 순서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법원이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상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해 발송하는 사인(私人) 간 서면이죠.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것 자체가 침해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하나 갖는데요.
상표법상 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적지 않기 때문에, 경고장은 '분쟁의 시작점'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들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번호조차 없는 경고장이라면, 실제 권리 근거가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경고장의 완성도 자체도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고장 발송이 곧 소송 제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는 협의로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면서 종결되기도 하죠.
다만 경고장 이후 회신 없이 사용을 계속하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분쟁은 특허심판원 심판, 민사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형사 고소 세 가지 경로가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경고장에 적힌 등록 번호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므로, 이미 소멸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가 우리 업종과 실제로 겹치는지 —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상표의 출원일과 우리의 사용 시작일을 비교 —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 항변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록상표가 유효하다고 확인됐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표장과 실제로 유사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르면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한 가지 요소가 달라도 전체 인상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로 판정될 수 있고, 반대로 표기가 비슷해 보여도 호칭이 전혀 달라 비유사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 없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상표 전문가의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고장을 보내온 상표권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 당시 이미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었거나,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라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상당 기간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불사용취소심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경고장을 받은 쪽이 반드시 수세(守勢)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장에 대한 실무 대응은 크게 네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 대응 방향 | 적합한 상황 | 주요 고려 사항 |
|---|---|---|
| 사용 중단·협의 | 침해 가능성이 높을 때 | 브랜드 교체 비용·일정 검토 |
| 반박 회신 | 비유사·지정상품 불일치 등 | 논거 자료 준비 필수 |
| 무효심판 청구 | 상대 상표에 등록 하자가 있을 때 | 심판 기간 통상 1년 내외 |
| 라이선스 협의 | 브랜드 유지가 사업상 중요할 때 | 사용료·조건 협상 |
경고장에 대한 회신 서면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회신에서는 사실 관계만 정확하게 기술하고, 법적 판단이나 인정·부인은 전문가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신 기한이 촉박하게 설정된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실무 관행입니다.
경고장 대응이 일회성으로 끝나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커진 법인이 브랜드 관리 없이 운영하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경고장 대응을 계기로 현재 사용 중인 브랜드·로고·상호의 상표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출원 보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법인 단위에서는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시점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 이후 사용이 계속된 사실은 고의 침해의 근거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무대응보다는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는 것이 실무상 낫습니다.
대응 방향에 따라 비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박 회신 서면 작성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무효심판 청구나 소송 대응으로 넘어가면 절차·기간에 비례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초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대응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상당히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는 등록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 법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려면 사용 사실·인지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보호 범위가 등록상표보다 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받는 쪽에서도, 보내는 쪽에서도 섣불리 움직이면 손해를 보기 쉬운 문서입니다.
받는 입장이라면, 경고장 자체에 압도되기보다 등록 유효성과 지정상품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내는 입장이라면, 경고장 발송 전에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과 증거 확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이후 협상력을 높입니다.
어느 쪽이든 회신 기한이 짧게 설정되어 있어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정·부인의 뉘앙스가 담긴 서면을 먼저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이후 협상이나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셨거나, 발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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