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2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핵심 요약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란 상표권자가 타인의 무단 사용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공식 서면입니다.

경고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표 등록 여부·지정상품 범위·사용 태양의 유사성을 순서대로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대응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수령 후 통상 2~4주 이내에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권고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 봉투가 사무실로 도착합니다.

뜯어 보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라는 제목 아래 사용 중단·손해배상 청구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처음 받아 보는 대표님이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했다는 주장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도 바로 판단하기 어렵고요.

반대로, 내 상표권을 누군가 무단으로 쓰고 있어서 경고장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경고장'이라는 문서 자체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 대응 순서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경고장의 법적 성격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법원이 발행하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상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작성해 발송하는 사인(私人) 간 서면이죠.

따라서 경고장을 받은 것 자체가 침해 사실을 법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하나 갖는데요.

상표법상 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계속 사용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의와 과실의 차이는 적지 않기 때문에, 경고장은 '분쟁의 시작점'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고장에 담겨야 하는 내용

통상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상표권자의 등록상표 번호 및 등록일
  •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범위
  • 침해 주장 대상(상대방이 사용 중인 표장)
  • 요구 사항(사용 중단, 재고 폐기, 손해배상 협의 등)
  • 회신 기한

이 항목들이 불명확하거나 등록 번호조차 없는 경고장이라면, 실제 권리 근거가 취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받은 경고장의 완성도 자체도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경고장과 소송의 관계

경고장 발송이 곧 소송 제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당수는 협의로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면서 종결되기도 하죠.

다만 경고장 이후 회신 없이 사용을 계속하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권 침해 분쟁은 특허심판원 심판, 민사소송(침해금지·손해배상), 형사 고소 세 가지 경로가 병행 또는 선택적으로 활용됩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 어떻게 확인하나요?

1단계: 상대방 등록상표 실제 확인

가장 먼저 할 일은 경고장에 적힌 등록 번호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표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므로, 이미 소멸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가 우리 업종과 실제로 겹치는지 — 같은 단어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등록상표의 출원일과 우리의 사용 시작일을 비교 — 우리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 항변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단계: 표장 유사성 검토

등록상표가 유효하다고 확인됐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표장과 실제로 유사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르면 상표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한 가지 요소가 달라도 전체 인상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로 판정될 수 있고, 반대로 표기가 비슷해 보여도 호칭이 전혀 달라 비유사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 없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상표 전문가의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단계: 무효심판 가능성 검토

경고장을 보내온 상표권 자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원 당시 이미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었거나,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었던 경우라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상당 기간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표법 불사용취소심판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경고장을 받은 쪽이 반드시 수세(守勢)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 대응하는 실무 절차

대응 방향별 선택지 정리

경고장에 대한 실무 대응은 크게 네 가지 방향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대응 방향 적합한 상황 주요 고려 사항
사용 중단·협의 침해 가능성이 높을 때 브랜드 교체 비용·일정 검토
반박 회신 비유사·지정상품 불일치 등 논거 자료 준비 필수
무효심판 청구 상대 상표에 등록 하자가 있을 때 심판 기간 통상 1년 내외
라이선스 협의 브랜드 유지가 사업상 중요할 때 사용료·조건 협상

회신 서면 작성 시 유의점

경고장에 대한 회신 서면은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회신에서는 사실 관계만 정확하게 기술하고, 법적 판단이나 인정·부인은 전문가와 협의 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신 기한이 촉박하게 설정된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실무 관행입니다.

법인 브랜드 전략과 연계 검토

경고장 대응이 일회성으로 끝나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규모가 커진 법인이 브랜드 관리 없이 운영하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경고장 대응을 계기로 현재 사용 중인 브랜드·로고·상호의 상표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출원 보강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법인 단위에서는 상표권 포트폴리오를 정비하는 시점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자는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수령 이후 사용이 계속된 사실은 고의 침해의 근거가 되어 손해배상액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무대응보다는 입장을 정리해 회신하는 것이 실무상 낫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대응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응 방향에 따라 비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반박 회신 서면 작성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고, 무효심판 청구나 소송 대응으로 넘어가면 절차·기간에 비례해 비용이 늘어납니다. 초기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장 현실적인 대응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표 등록이 없어도 경고장을 보낼 수 있나요?

국내에서 상당히 알려진 주지·저명 상표는 등록 없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 법적 권리 주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려면 사용 사실·인지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고, 보호 범위가 등록상표보다 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받는 쪽에서도, 보내는 쪽에서도 섣불리 움직이면 손해를 보기 쉬운 문서입니다.

받는 입장이라면, 경고장 자체에 압도되기보다 등록 유효성과 지정상품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내는 입장이라면, 경고장 발송 전에 상대방의 항변 가능성과 증거 확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이후 협상력을 높입니다.

어느 쪽이든 회신 기한이 짧게 설정되어 있어도, 충분한 검토 없이 인정·부인의 뉘앙스가 담긴 서면을 먼저 보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이후 협상이나 소송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으셨거나, 발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