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순서 틀리면 불리해집니다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2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순서 틀리면 불리해집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순서 틀리면 불리해집니다

핵심 요약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즉시 사용 중단이나 사과 전에, 상대방 상표의 등록 여부·유효성·지정상품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서비스의 동일·유사 여부를 함께 따져야 하며, 2026년 기준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유효한 대응 수단입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의 핵심은, 받은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업장으로 내용증명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처음 들어보는 회사이고, 내용은 '귀사의 상표가 당사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으니 즉시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입니다.

몇 년째 아무 문제 없이 써온 브랜드인데 갑자기 이런 경고장을 받으면 당황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사과하거나 사용을 중단하면 침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빌미가 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는 정해진 법적 회신 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느긋하게 있다가는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먼저 제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는 경고장 수령 후 2~4주 이내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기준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을 때 대응 방법으로, 확인해야 할 순서와 실제 침해 여부 판단 방법, 그리고 무효심판 등 구체적인 대응 수단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자마자 해야 할 확인 순서

상대방 상표 등록 상태 먼저 확인

경고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의 상표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표 등록 여부와 현재 권리 상태는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항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등록 여부 및 존속기간 만료 여부 — 갱신이 안 된 상표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 상표권은 지정된 상품·서비스 분류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 상표권자 명의 — 경고장 발신인이 실제 권리자인지, 전용사용권자인지 확인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등록번호가 없거나, 등록이 소멸된 상표로 보내온 경우라면 법적 효력이 없는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여부 확인의 첫 단추는 상대방 등록의 유효성 점검이며, 이 단계를 건너뛰면 불필요한 양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범위와 내 사용 영역이 겹치는지 점검

상표권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했을 때 침해가 성립합니다.

표장이 비슷하더라도 지정상품 범위가 전혀 다르다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표가 의류(25류)에만 등록되어 있고,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식품(29류)에 속한다면 단순히 표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표 분쟁에서 심사관과 법원이 유사 여부를 따질 때 활용하는 기준 중 하나가 유사군 코드인데, 이 코드가 달라지면 상품 유사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지정상품 범위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이후 대응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침해가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정과 협의, 어느 경우에 고려하나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실제로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무조건 상대방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용 중단 시점, 손해배상 범위, 재고 소진 여부, 라이선스 계약 가능성 등 협의 여지가 있는 항목들을 먼저 정리한 뒤 서면으로 교섭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표 사용 중단까지의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가 사업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 변수가 됩니다.

비침해 주장이 가능한 경우

반대로 검토 결과 침해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면, 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 서면으로 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근거로 자주 활용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장의 비유사 —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 이상이 명확히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지정상품의 비유사 — 유사군 코드가 달라 상품 간 혼동 여지가 없는 경우
  • 선사용권 — 상대방 등록일 이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온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상표의 보통명칭·기술적 표장 해당 여부 —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인 경우

이런 방어 논리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효과가 없고, 실제 사용 증빙 자료나 전문가 검토 의견서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경고장 수령 후 대응 방향이 불분명한 단계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면, 이후 불필요한 양보나 장기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 대응 기간과 회신 방식

경고장에 '14일 이내 회신 요구'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한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 응답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상대방에게 소 제기의 명분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는 경고장 대응 기간으로 수령 후 2~4주 이내에 검토 중임을 알리는 간단한 회신을 먼저 보내고, 그 사이에 본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 통상적으로 활용됩니다.

상표권 침해 경고장에서 무효심판이 유효한 경우

무효심판, 어떤 경우에 고려하나

상대방의 상표 등록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등록을 무효로 만드는 무효심판 청구가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무효심판은 등록상표에 법적으로 정해진 무효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무효 사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먼저 출원 또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등록한 경우
  • 상대방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대방 상표가 등록 당시 신규성·식별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하여 등록한 경우

무효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상표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상표권 침해 경고장의 법적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무효심판과 상표 분쟁 절차의 병행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침해 소송이나 분쟁이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관련 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재판을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이를 고려해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무효심판은 상표 분쟁 절차에서 유력한 카드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심판 청구 후 결정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청구는 상표 분쟁 절차 전반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응 방법 주요 조건 기대 효과
비침해 주장 서면 회신 표장·지정상품 비유사, 선사용권 등 분쟁 조기 종결 가능
협의·라이선스 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사업 지속 필요 사업 영향 최소화, 소송 회피
무효심판 청구 상대 등록에 법적 하자 있을 때 경고장 근거 자체를 소멸
상표 출원·선점 현재 아무 등록도 없는 경우 장기적 권리 확보

자주 묻는 질문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응답 상태가 지속되면 상대방이 가처분 신청이나 침해 소송을 제기할 명분이 생기고, 이후 법적 절차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수령 후 2~4주 이내에 최소한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서면 회신을 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미 사용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면요?

사용 중단 의사 표명이 곧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침해 기간, 침해 규모, 상대방의 손해 발생 사실 등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협상 여지가 있으며,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리 브랜드를 먼저 사용했는데도 침해가 되나요?

국내 상표 제도는 원칙적으로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상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 등록에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선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받는 순간보다 그 이후 첫 번째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과부터 하면 이후 협상에서 불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근거 없이 무시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빌미가 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 상표의 등록 유효성과 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비침해 주장, 협의, 무효심판 청구 등 전혀 다른 전략이 펼쳐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상표 분쟁 절차는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수정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기 때문에, 초기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경고장에 적힌 내용이 실제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혹은 대응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상표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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