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상표 선점 피해, 대응 전 확인할 4가지 체크리스트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3

중국상표 선점 피해, 대응 전 확인할 4가지 체크리스트

중국상표 선점 피해, 대응 전 확인할 4가지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중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한국 브랜드라도 중국에서 먼저 등록한 쪽이 권리를 갖습니다.

선점 피해를 입었다면 무효심판·취소심판·이의신청 등 세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어떤 경로가 유효한지는 등록인의 악의 여부와 선점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출원비용은 1개 류 기준 대략 수십만 원대이지만, 브로커 대응 비용은 수백만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어 선제 출원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중 현지 파트너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브랜드, 이미 중국에서 다른 사람이 등록해 뒀던데요."

국내에서 수년간 키워온 브랜드인데, 중국 어딘가의 제3자가 먼저 등록을 마쳐버린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등록인이 연락을 해오기도 하죠.

"사고 싶으면 협상하자"는 식의 메시지입니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 또는 상표 스쿼터라 불리는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인데요.

이런 선점 피해는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응 방법도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점이 왜 발생하는지, 무효 또는 취소로 되찾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출원 타이밍과 비용까지 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상표 선점, 왜 한국 기업이 주로 당하나요?

선출원주의가 만드는 구조적 허점

중국은 상표법에서 선출원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사용하고 있던 브랜드라도, 중국 내에서 별도로 출원하지 않았다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 틈을 노리는 것이 상표 브로커입니다.

이들은 한국·일본·동남아 등에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브랜드를 스캔하고, 해당 기업이 출원을 하기 전에 먼저 등록을 마칩니다.

선점 대상이 되는 기업의 공통 패턴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 국내 상표는 등록했지만 중국 출원은 미뤄 둔 경우
  • SNS·유튜브·쇼핑몰 등을 통해 브랜드가 이미 노출된 경우
  • 중국 현지 파트너나 바이어와 협의 중이던 경우
  • 한국 내 상표 등록 공보가 공개된 후 뒤늦게 출원을 시도하는 경우

특히 국내 특허청의 상표 공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공보만 보고도 선점 대상을 찾아내는 브로커가 존재합니다.

현황 조회가 출발점입니다

중국 진출을 검토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점 여부 조회입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의 선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에 따라 출원 전략, 대응 방향, 브랜드 수정 여부 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국상표 무효 또는 취소, 어떤 절차로 되찾나요?

무효심판과 취소심판, 어떻게 다른가요?

선점된 상표를 되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효심판, 취소심판, 그리고 이의신청입니다.

구분 대상 주요 근거 제척 기간
무효심판 등록 완료 상표 악의 선점, 저명상표 해당, 대리인 무단 등록 등 등록일로부터 5년 (악의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취소심판 등록 완료 상표 3년 이상 불사용 별도 제척 기간 없음
이의신청 공고 중인 상표 선권리 충돌, 오인 혼동 가능성 등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효심판은 등록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절차입니다.

반면 취소심판은 등록 이후 3년 이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표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중국상표 무효, 핵심은 악의 입증

중국상표 무효심판의 승패는 상당 부분 등록인의 악의(惡意)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45조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선점한 경우 무효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 상표법의 구조와 유사하게, 중국도 저명상표 보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악의를 입증하려면 한국에서의 상표 사용 증거(광고, 매출 내역, SNS 운영 기록 등)를 중국어로 번역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준비 자료가 부실하면 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대리인 무단 등록은 별도 경로로 대응 가능

중국 내 현지 대리인이나 유통 파트너가 무단으로 등록한 경우라면, 중국 상표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대표자의 무단 선점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악의 입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계약서·이메일·거래 내역 등의 문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이 경로를 통한 무효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상표 출원비용과 타이밍, 지금 챙길 것들

출원비용, 어느 정도 잡아야 할까요?

중국상표 출원비용은 류(상품·서비스 구분) 수와 현지 대리인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공식 관납료는 1개 류당 약 300위안 수준이며, 대리인 비용을 포함하면 1개 류 기준 통상 수십만 원대에서 출원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관련 류를 일부만 출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 브랜드를 출원하면서 제조업 관련 류만 등록하고, 유통·판매 관련 류는 빠뜨리는 경우인데요.

그 빈 류를 브로커가 채우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브로커 대응 비용 vs. 선제 출원 비용

브로커와 협상하거나 무효심판을 진행하는 비용은 선제 출원 비용의 수 배에서 수십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통상 1~2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중국 시장 진출이 지연되면, 출원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선제 출원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포인트

관련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국 내 동일·유사 상표 선등록 여부를 CNIPA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합니다.

둘째, 출원 예정인 상품·서비스 전체를 커버하는 류(類)를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셋째, 이미 선점된 상표라면 등록일과 실사용 여부를 파악해 무효·취소 중 유리한 경로를 판단합니다.

넷째, 브로커가 접촉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이력(이메일, 메시지 등)을 증거로 보관합니다.

이 네 가지 확인만 빠르게 마쳐도, 이후 대응 방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먼저 등록한 상표면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별도의 출원이 필요하며, 한국 등록이 중국 내 권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리조약에 따라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 우선권을 주장해 출원하면 한국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 무효심판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중국 내에서의 심판 절차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외국 기업은 중국 내 인가된 상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현지 절차와 언어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선점된 상표를 구매하는 것도 방법인가요?

협상을 통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브로커에게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취소 가능성을 먼저 전문가와 검토한 뒤, 협상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며

선점 문제는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쪽이 훨씬 단순하고 저렴합니다.

선제 출원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중국 진출 일정이나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계속 미루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현실에서 자주 있습니다.

이미 선점된 상황이라면, 무효심판·취소심판·이의신청 중 어떤 경로가 실효적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경로마다 요건과 기간, 비용이 다르고, 입증해야 할 내용도 달라지는 만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브로커와 협상에 응하기 전에 법적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한 위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선점 피해나 출원 준비 중이라면, 상황을 정리해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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