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부분디자인이란 물품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의 형태·모양만을 독립적으로 보호받는 디자인 등록 제도입니다.
상세페이지의 레이아웃·아이콘·특정 UI 요소처럼 전체 화면 중 핵심 부분만 권리화하고 싶을 때 출원이 효과적이며, 2026년 기준 화상디자인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온라인 콘텐츠까지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단, 등록 가능 여부는 물품성·신규성·창작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출원 전 전문가 검토가 권장됩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자체몰 상세페이지를 공들여 제작했는데, 경쟁사가 비슷한 레이아웃과 아이콘 구성을 그대로 따라 쓰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저작권으로 보호받으려 해도 상업적 UI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고, 상표권은 로고·문자 위주라 레이아웃 자체를 막기엔 범위가 좁습니다.
이럴 때 꺼내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부분디자인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물품 전체뿐 아니라, 그 물품의 일부분만을 떼어 권리화하는 이 제도를 인정합니다.
전체 화면을 하나의 도면으로 출원하는 전체디자인과 달리, 핵심 UI 요소나 특정 섹션만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 보호 전략의 유연성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모르고 전체디자인만 출원했다가, 경쟁사가 핵심 요소만 살짝 바꿔 사용하는데도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등록 방식의 개념과 전체디자인과의 차이, 상세페이지·캐릭터 보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변리사 검토가 왜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분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이 인정하는 등록 방식으로, 물품의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의 형태·모양·색채를 권리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보호법 조문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정의되며, 일부분에 한정해 출원·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 작성 방식도 다릅니다. 출원 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나머지 부분은 점선으로 표현해 보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전체디자인은 물품 전체 외관을 하나의 단위로 보호하기 때문에, 등록 후 경쟁사가 일부 요소만 변형하면 권리 침해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표로 두 방식의 주요 차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전체디자인 | 부분디자인 |
|---|---|---|
| 보호 범위 | 물품 전체 외관 | 물품 중 특정 부분 |
| 도면 표현 | 전체 실선 | 핵심 부분 실선, 나머지 점선 |
| 침해 판단 | 전체 유사 여부 기준 | 실선 부분 유사 여부 기준 |
| 전략적 활용 | 전체 외관 보호에 적합 | 핵심 요소 집중 보호에 적합 |
침해 판단 시에는 실선 부분, 즉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보호 범위로 지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따집니다.
핵심 요소가 명확할수록 경쟁사를 막는 데 더 날카로운 도구가 됩니다.
2026년 기준,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도 별도로 보호합니다. 화상디자인은 디지털 기기 화면에 표시되는 도형·기호·색채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이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온라인 상세페이지나 앱 UI에서 특정 아이콘, 버튼, 배너 영역까지 보호 범위를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조합하는 전략은 e커머스 브랜드나 앱 서비스 운영 기업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상세페이지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려면, 그 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되는 '물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과 결합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상디자인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화면 UI 자체를 독립 보호하기가 어려웠는데, 현재는 화상디자인 등록을 통해 화면에 표시되는 도형·아이콘·레이아웃 요소를 물품성 없이도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전체를 하나로 등록하는 방식보다, 반복 사용되는 아이콘 세트, 섹션 헤더 레이아웃, 특정 배너 형태처럼 경쟁 차별화 요소가 되는 부분만 집중해서 출원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상세페이지 제작에 캐릭터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캐릭터저작권 등록과 디자인권은 별개의 보호 경로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분쟁 시 권리 발생 시점을 입증하는 증거 효력 정도에 그칩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등록 이후 독점·배타적 사용권이 생겨, 타인의 유사 사용에 대해 적극적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캐릭터가 특정 상품·패키지·UI에 표현되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시각적 표현 자체를 출원해 디자인권과 저작권을 겹겹이 쌓는 전략을 많은 브랜드들이 택합니다.
비슷한 고민이라면, 이 단계에서 출원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전문가와 한 번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일반 디자인 등록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신규성은 출원 전에 SNS·쇼핑몰·유튜브 등 어디서든 공개된 사실이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페이지를 오픈하기 전에 출원하거나 공지예외주장 활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선으로 표현한 영역이 곧 권리 범위입니다. 이 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경쟁사가 살짝만 바꿔도 침해 주장이 어렵고, 너무 넓게 잡으면 선행 디자인과 충돌해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략적인 실선 범위 설정은 도면 작성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UI 디자인처럼 요소가 복잡한 경우, 어느 부분을 실선으로 주장할지 여러 선행 디자인 검색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 기준에 따르면, 실선 부분은 물품에서 특정 가능한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방식 거절 대상이 됩니다.
출원 전 선행 디자인 검색은 셀프로도 일부 가능합니다. 특허청 디자인맵(designmap.or.kr)에서 유사 디자인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사 판단은 실선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행 디자인에서 같은 위치의 같은 형태가 사용되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은 경험이 필요한 판단 영역입니다. 변리사 검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출원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페이지를 이미 공개했다면, 국내 공개일로부터 통상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공지예외주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페이지 안에도 보호할 요소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상단 배너 영역, 아이콘 세트, 하단 CTA 버튼 디자인 등이 각각 독립적인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죠.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디자인을 함께 신청하는 복수디자인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각 디자인이 같은 물품류에 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도면 설계, 범위 설정, 선행 검색, 출원 타이밍이 맞물려야 실질적인 권리로 완성됩니다.
공개 후에도 출원은 가능하지만, 신규성 요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공개일로부터 통상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주장을 함께 신청하면 신규성 거절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공지예외는 본인 또는 본인에게서 비롯된 공개에 한해 적용되므로, 제3자가 먼저 유사 디자인을 공개했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두 제도는 보호 목적과 효력이 다릅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권리 주장을 위한 증거 확보 수단에 가깝습니다. 반면 디자인권은 등록이 완료되어야 독점·배타적 권리가 생깁니다. 캐릭터를 상품·UI에 적극 활용한다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더 단단한 보호막이 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으로 출원 후 심사 완료까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2026년 기준 특허청 처리 기간은 사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원 전 최신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외관을 통째로 등록하는 것보다 경쟁사의 모방을 더 정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 등록 방식입니다.
특히 상세페이지 제작에 공을 들인 e커머스 브랜드, 캐릭터를 UI에 활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라면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함께 설계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보호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도면 단계에서 실선 범위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설정하느냐입니다.
공개 전 출원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미 운영 중이더라도 공지예외주장 활용 가능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디자인과 어떤 방식이 본인의 비즈니스에 맞는지, 화상디자인 제도와 함께 조합할 여지는 있는지, 이런 판단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한 번 살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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