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 전 꼭 따져야 할 세 가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6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 전 꼭 따져야 할 세 가지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 전 꼭 따져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약

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란 온·오프라인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거래 구조처럼 사업 아이디어를 소프트웨어·시스템과 결합해 보호받는 특허입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나 '사업 계획'만으로는 등록이 거절되며, 구체적인 정보처리 과정 또는 시스템 구성을 명세서에 담아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원 여부를 고민 중이라면 ① 경쟁사가 모방 가능한 구조인지, ② 기술적 구현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비스를 막 론칭한 뒤, 비슷한 경쟁 플랫폼이 한두 달 간격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알고리즘 구조, 수수료 정산 방식, 사용자 매칭 흐름—이런 것들이 그대로 복사되는 느낌이 들지만,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으로는 이 부분을 막기 어렵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선택지가 바로 비즈니스모델특허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원을 알아보면 "등록 가능성이 낮다"는 말도 들리고, "지금 당장 출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립니다.

어느 말이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출원이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즈니스모델특허의 등록 요건, 현실적인 비용과 기간, 그리고 출원을 서둘러야 할 때와 미뤄도 되는 때를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 어떤 아이디어가 등록될까

BM특허가 보호하는 대상의 범위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사업 방식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발명으로 정의합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사업 모델이라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와 결합된 '기술적 구성'이 없으면 특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 심사 실무의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와 구매자를 AI로 매칭하는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는 특허가 될 수 없지만, "행동 데이터와 카테고리 가중치를 연산해 매칭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 및 시스템"은 출원 대상이 됩니다.

핵심은 '어떻게 구현되는가'입니다.

심사에서 걸리는 대표적인 거절 사유

특허청은 비즈니스모델특허 심사에서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거절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술적 특징 없음 — 사업 절차만 나열하고 소프트웨어·시스템 구성이 빠진 경우
  • 신규성 결여 — 출원 전 이미 공개된 유사 서비스나 선행 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 진보성 결여 — 선행 기술을 단순히 조합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BM특허도 이 기준에 따라 '청구항에 하드웨어와 연동된 구체적 처리 단계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명세서 작성 방향

BM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방법 발명' 또는 '시스템 발명' 형태로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결제된다"는 서술이 아니라, "서버가 사용자 식별값을 수신해 결제 모듈에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결제 처리 방법"처럼 각 단계와 구성 요소를 분리해 적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이 실질적으로 등록률을 좌우하기 때문에, 변리사와의 사전 인터뷰 단계에서 서비스 구현 방식을 상세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 비용과 기간, 현실적으로 얼마나 드나요?

2026년 기준 비용·기간 개요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일반 발명 특허보다 명세서 작성 난도가 높아, 비용과 기간 모두 조금 더 여유 있게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 특허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과 기간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통상 범위 비고
변리사 출원 수수료 150만 원~350만 원 내외 복잡도·청구항 수에 따라 차이
특허청 관납료 (출원) 수만 원 수준 청구항 수에 따라 가산
심사청구료 수십만 원 내외 출원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출원~등록결정 기간 통상 18~36개월 우선심사 신청 시 단축 가능

비용 범위가 넓은 이유는 청구항 수와 명세서 복잡도가 케이스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구조가 복잡할수록, 보호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싶을수록 명세서 작성에 더 많은 공이 들어갑니다.

우선심사, 활용하면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

투자 유치, 기술거래, 경쟁사 대응 등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면 통상 수개월 이내에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어, 전체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에는 사유 소명과 별도 서류가 필요하고, 모든 출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비용 절감 경로

특허청 및 각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으로 특허 출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금액은 연도별·지자체별로 달라지므로, 출원을 준비하는 시점에 가까운 지식재산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런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출원하면 초기 비용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고, 지원 여부에 따라 출원 전략 자체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원을 미뤄야 할 때 vs 비즈니스모델특허 지금 당장 출원해야 할 때

출원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출원을 서두르기보다 준비를 더 다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구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MVP(최소기능제품) 단계인 경우 — 명세서에 담을 기술 구성이 계속 바뀌면 출원 후 보정이 까다롭습니다.
  • 경쟁사가 없거나 진입 장벽이 다른 방식(독점 계약, 네트워크 효과)으로 충분히 형성된 경우 — 특허권의 실익이 비용 대비 낮을 수 있습니다.
  • 선행 조사 결과 동일·유사 특허가 이미 등록된 경우 — 출원 전 범위 조정 없이 진행하면 거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행 특허 조사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이 조사를 먼저 해두는 것이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출원해야 하는 상황

반대로,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 시점을 늦추면 안 됩니다.

  • 서비스를 이미 외부에 공개했거나, 발표·홍보가 예정된 경우 — 특허법상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공지 예외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인이 발표한 내용이 신규성을 깨는 선행기술이 됩니다.
  • 경쟁 기업이 유사한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파악한 경우 — 특허는 먼저 출원한 쪽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투자사나 파트너사가 IP 포트폴리오를 요구하는 경우 — 출원 중이라는 사실(출원번호)만으로도 협상 테이블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출원 타이밍 판단 체크리스트

결국 출원 타이밍 판단은 "기술 완성도 × 경쟁 위험도 × 공개 여부" 세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구성이 어느 정도 확정됐고,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외부 공개가 임박했다면 — 세 조건이 겹치는 그 시점이 출원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세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 선행 조사와 명세서 준비를 먼저 탄탄히 다진 후 출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앱 없이 웹 서비스만 운영해도 출원할 수 있나요?

앱과 웹 서비스 여부는 출원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가 구현되는 기술적 처리 방식을 명세서에 담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웹 기반이라도 서버·클라이언트 간 데이터 처리 흐름이 구체적이라면 충분히 출원 대상이 됩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를 셀프 출원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셀프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BM특허는 청구항의 기술적 구성 요소를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등록 여부와 보호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변리사 없이 출원한 경우 거절 의견 대응이나 보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이 크다면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지원 사업을 먼저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에도 출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특허출원) 또는 개별 국가 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국·중국·유럽 등 주요 국가는 비즈니스모델특허 등록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므로, 진출 예정 시장별로 등록 가능성과 전략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출원할까 말까'보다 '언제, 어떤 범위로 출원할까'가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이디어만 나열한 명세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만, 기술적 구성을 정확히 담은 명세서는 등록을 받는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서비스 공개 전에 출원해 두면 선출원 우선일을 확보할 수 있고, 이미 공개했더라도 12개월 이내라면 공지 예외 주장으로 신규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지원 사업을 먼저 확인하고, 선행 조사를 통해 보호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현실적인 출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 서비스가 특허 대상이 되는지, 출원 타이밍은 언제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리사와 한 번 구체적인 구조를 놓고 이야기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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