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출원 우선일, 12개월 기산과 우선권 주장 방법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7

PCT 출원 우선일, 12개월 기산과 우선권 주장 방법

PCT 출원 우선일, 12개월 기산과 우선권 주장 방법

핵심 요약

PCT 출원 우선일이란 최초 특허 출원을 한 날(우선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제출하면 최초 출원일의 효력을 국제출원에 그대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우선권 주장을 유효하게 하려면 PCT 출원 시 우선권 주장 신청과 함께 우선권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CT 출원 우선일은 한 번 확정되면 소급되지 않으므로, 최초 출원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역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했는데, 그 출원일을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에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 핵심 장치가 바로 PCT 출원과 우선권 주장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지점이 생깁니다.

우선일과 국제출원일은 다른 개념인데, 이 둘을 같은 날로 혼동해 기한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PCT 출원 서류를 제출할 때 우선권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하는지, 나중에 보완할 수 있는지도 자주 묻는 부분이고요.

이번 글에서는 PCT 출원 우선일의 정확한 의미와 계산 방법, 우선권 주장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들을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PCT 출원 우선일이란 무엇인가요?

우선일과 국제출원일, 두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PCT 출원 우선일이란, 국제출원보다 먼저 이루어진 최초 국내 출원의 출원일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2026년 1월 10일에 특허 출원을 했다면, 이 날짜가 우선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제출하면, 한국 출원일이 국제출원에서도 출원일로 인정됩니다.

반면 국제출원일은 실제로 PCT 출원서를 제출한 날입니다.

우선일과 국제출원일은 최대 12개월까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두 날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신규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날은 우선일이기 때문에, 국제출원일이 늦더라도 우선일만 지키면 조기 공개된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기산, 어느 날부터 세나요?

12개월은 최초 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에 한국 출원을 했다면,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PCT 국제출원 마감일은 2027년 1월 10일입니다.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수령 관청(Receiving Office)의 휴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관청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특허청(KIPO)을 수령 관청으로 PCT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라 기한 계산과 휴무일 처리 방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리조약 기반의 개별국 출원과 달리, PCT는 하나의 출원으로 150개국 이상에서의 출원일 효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우선일이 없는 PCT 출원도 있습니다

반드시 국내 선출원이 있어야 PCT 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부터 PCT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우선권 주장 없이 PCT 국제출원일 자체가 출원일이 됩니다.

다만 이미 한국 출원을 한 상태라면, 우선권 주장을 통해 그 선출원일을 살리는 것이 발명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PCT 출원 우선일 기준, 우선권 주장 절차와 서류

우선권 주장, 출원 시 신청이 원칙입니다

PCT 출원에서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국제출원서(Request, PCT/RO/101)에 선출원 정보를 기재하고, 우선권 주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재해야 할 선출원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출원 국가(예: 대한민국)
  • 선출원 출원번호
  • 선출원 출원일(우선일)

이 정보가 출원서에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원번호는 한국 특허청에서 출원 직후 발급되는 출원번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아직 출원번호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일만으로 임시 기재하고 후속 보완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PCT 출원 서류 중 우선권증명서류의 역할

우선권증명서류란 선출원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한국 선출원을 기반으로 PCT 출원하는 경우, 한국 특허청이 발급하는 우선권증명서(Priority Document)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출 기한은 국제출원일로부터 16개월 이내(우선일 기준으로는 통상 16개월)가 원칙이며, 수령 관청 및 국제사무국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특허청이 수령 관청인 경우, WIPO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를 활용해 증명서류 제출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서류 오류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2026년 기준 절차 흐름 정리

단계 내용 기한 기준
한국 선출원 우선일 확정 D-day(우선일)
PCT 국제출원 우선권 주장 포함 출원서 제출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 한국 특허청 발급 증명서 제출 통상 국제출원일로부터 16개월
국내 단계 진입 각 지정국에 번역문·수수료 제출 우선일로부터 통상 30개월

국내 단계 진입 기한(통상 30개월)은 지정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진출하려는 국가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및 PCT 관련 국내 법령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일 관리에서 실제로 자주 놓치는 함정들

PCT 출원 우선일을 무효로 만드는 대표적인 실수

우선권 주장이 무효가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12개월 기한 초과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우선권 주장의 효력을 잃고, PCT 국제출원일이 그대로 출원일이 됩니다.

이 경우 한국 선출원일과 PCT 출원일 사이에 경쟁사나 제3자가 유사 기술을 공개했다면, 그것이 선행기술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선출원의 명세서 범위와 PCT 출원의 청구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우선권 주장이 유효하려면 PCT 출원에서 청구하는 발명이 선출원의 명세서에 개시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선출원 후 발명을 보완·확장했다면, 그 추가된 부분은 우선일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제출원일 기준으로만 판단됩니다.

복수 우선권 주장과 부분 우선권

PCT 출원에서는 복수의 선출원을 기반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A 기술을 먼저 출원하고, 이후 미국에서 B 기술을 출원한 뒤 두 선출원을 묶어 PCT 출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청구항은 해당 발명을 최초로 개시한 선출원의 우선일이 개별 적용되므로, 청구 범위 설계가 중요해집니다.

또한 하나의 선출원 중 일부 청구항만 PCT 출원에 계승하는 부분 우선권 개념도 있는데요, 이때는 어느 청구항이 어느 선출원의 우선일을 갖는지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추후 심사 과정에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일과 공개일의 관계, 신규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통상 18개월 후 공개됩니다.

선출원이 공개되기 전에 PCT 출원이 이루어지면, 그 공개 내용은 선행기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출원을 하고 12개월을 훌쩍 넘겨 PCT 출원을 하면, 한국 선출원이 먼저 공개되어 PCT 출원의 신규성을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선일 관리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발명 보호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출원 후 12개월이 지났는데 PCT 출원이 가능한가요?

PCT 국제출원 자체는 12개월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은 할 수 없고, 국제출원일이 출원일로 적용됩니다. 그 사이에 선행기술이 출현했다면 신규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출원이 원칙입니다.

PCT 출원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나요?

PCT 출원 비용은 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 등으로 구성되며 2026년 기준 환율과 지정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수백만 원에서 출발하고, 각 국가 국내 단계 진입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견적은 출원 국가와 청구항 수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선권증명서류는 직접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 특허청에 우선권증명서 발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PCT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발급 신청하고 제출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WIPO DAS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자 방식으로 제출을 간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PCT 출원 우선일은 하나의 날짜처럼 보이지만, 발명의 국제적 보호 범위 전체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우선일이 살아있어야 경쟁사의 선행기술 주장을 차단할 수 있고, 신규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선출원일을 우선일로 삼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완료할 것.

둘째,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을 명시하고, 우선권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할 것.

셋째, PCT 출원의 청구 범위가 선출원 명세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것.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PCT 우선권 주장의 실질적인 요건입니다.

해외 출원을 처음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일정 관리와 서류 준비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구조라 혼자 챙기기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일 계산이나 출원 서류 구성이 헷갈린다면, 전문가와 함께 각 단계를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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