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매매 vs 실시권, 내 상황엔 무엇이 유리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11.08

특허매매 vs 실시권, 내 상황엔 무엇이 유리할까

특허매매 vs 실시권, 내 상황엔 무엇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특허매매란 특허권 자체를 완전히 넘기는 거래로, 양수인이 권리자가 되어 독점적으로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할 수 있습니다.

실시권(라이선스) 설정은 권리자는 그대로 두고 사용 허락만 주는 방식이므로, 기술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되 소유권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실시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활용 목적·예산·세금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기준 특허 양도 등록 비용과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사가 보유한 기술을 쓰고 싶은데, 사는 게 나을지 빌리는 게 나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사내에 쓰지 않고 묵혀 둔 특허를 처분하려는데 완전히 팔아야 할지 로열티를 받으며 허락만 해 줄지 갈림길에 서는 경우도 많고요.

특허매매와 실시권 설정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계약입니다.

한쪽은 권리 자체가 넘어가고, 다른 쪽은 권리자는 그대로인 채 사용 허락만 주는 구조인데요.

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등록 단계에서 걸리거나 세금 처리에서 예상 밖의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매매와 실시권 설정을 비교하고, 특허 가격 산정 방식, 매입 절차와 양도 등록 흐름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매매와 실시권, 무엇이 다른가요?

권리 이전 여부가 핵심 차이

특허매매는 특허권이라는 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거래입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양수인이 새 권리자로 등록되고, 원래 출원인(양도인)은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반면 실시권(라이선스) 설정은 권리자는 바뀌지 않고,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전속실시권이냐 통상실시권이냐에 따라 독점성도 달라지는데요.

전속실시권은 등록이 필요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만,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계약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비교

특허를 완전히 매입하면 이후 로열티 부담 없이 독점 실시가 가능하고, 필요하면 다시 팔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어 수익화할 수도 있습니다.

단, 초기 매입 비용이 크고 특허가 무효 심판 등으로 소멸될 위험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실시권은 초기 계약금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로열티 방식으로 나눠 낼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적은 대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용 권한도 종료됩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비교

특허를 보유 중인 기업이나 개인이라면, 완전 양도와 실시권 허락 중 어느 쪽이 세후 수익이 더 큰지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양도 대금은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고, 실시료 수입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세금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구조로 계약할지는 계약 체결 전에 세무·법률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질 수익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특허매매: 권리 완전 이전 / 초기 비용 큼 / 무효 위험 인수 / 재판매·재실시 가능
  • 전속실시권: 등록 필요 / 독점 사용 / 권리자는 유지 / 계약 종료 시 소멸
  • 통상실시권: 등록 불요(계약만으로 성립) / 비독점 / 초기 비용 최소 / 활용 범위 제한

특허매매 가격 산정, 어떻게 결정되나요?

특허 가격은 고정 시세가 없습니다

특허 가격 산정에는 주식처럼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기술의 활용 가능성, 청구항의 권리 범위, 잔여 존속기간, 현재 실시 여부, 무효 위험 수준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됩니다.

통상 많이 쓰이는 가치 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평가 방법 핵심 개념 주로 쓰이는 상황
비용 접근법 출원·유지에 든 비용 합산 초기 협상 기준선
시장 접근법 유사 특허 거래 사례 비교 동종 업계 거래 多 시
수익 접근법 미래 로열티 흐름 현재가치 환산 실시 중인 특허·라이선스 협상

청구항 품질이 가격을 좌우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독립 청구항의 권리 범위입니다.

청구항이 넓고 선행기술과 차별성이 명확할수록 경쟁사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가치가 높아지고요.

반면 출원 연도가 오래되어 잔여 존속기간이 짧거나, 무효 근거가 될 선행기술이 많다면 협상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특허 브로커나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중개 수수료와 가치 평가 비용이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신력 있는 가치 평가를 활용하세요

양쪽이 가격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릴 때는 공인된 기관의 기술 가치 평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협상을 빠르게 진전시키는 방법입니다.

특허청은 기술 이전·사업화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운영 중이며, 중소·스타트업의 경우 연계된 가치 평가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 가격 산정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단계에서 변리사나 기술가치 평가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과도한 프리미엄이나 저평가를 막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허 매입 절차와 양도 등록까지 흐름 정리

계약 전 선행기술 조사가 먼저입니다

특허 매입 절차에서 계약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대상 특허의 무효 가능성 검토입니다.

매수인이 큰 비용을 주고 특허를 샀는데, 이후 무효심판에서 권리가 소멸된다면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 전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분석을 통해 권리 범위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계약서 작성과 주요 체크포인트

선행조사가 끝나면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특허번호, 양도 범위(전부 양도인지 일부 지분 양도인지),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담보 책임 조항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특히 공동 출원인이 있는 특허라면, 특허법상 지분 양도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실시권 허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권리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 양도 등록을 특허청에 마쳐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특허 양도 등록 절차와 소요 기간

특허 양도 등록은 특허청에 권리 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로, 양도 계약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제출합니다.

2026년 기준 등록 수수료는 특허 1건당 수만 원 수준이며,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 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수 주 이내이나, 서류 미비 시 보정 요구로 늦어질 수 있으니 첫 제출 시 서류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특허등록원부에 양수인이 권리자로 기재되며, 이때부터 양수인이 특허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 브로커를 통하면 직접 거래보다 불리한가요?

특허 브로커는 거래 상대방 발굴과 초기 협상에서 시간을 아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개 수수료가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발생하므로, 직접 거래가 가능한 상대가 있다면 비용 면에서 직접 협상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와 등록 절차는 별도로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 양도 후에도 발명자 이름은 바뀌나요?

발명자 표시는 바뀌지 않습니다. 양도를 통해 바뀌는 것은 특허권자(출원인) 항목이고, 발명자 란에는 실제 발명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발명자와 권리자는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중인 특허도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특허 출원 중에도 출원인 명의 변경을 통해 출원 권리 자체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등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거절될 위험을 양수인이 함께 고려해야 하고, 가격 협상 시 이 불확실성이 반영됩니다. 출원서 보정 이력과 거절이유 유무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특허매매와 실시권 설정은 목적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구조와 비용 부담, 위험 배분이 완전히 다른 계약입니다.

단기 활용이 목적이라면 실시권이, 장기적으로 기술을 독점하고 재수익화할 계획이라면 특허매매가 더 맞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가격 산정 단계에서 근거 없이 협상하면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보유 특허를 저평가해서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양도 등록을 계약 체결과 동일하게 보는 오해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매수를 고려 중이든, 보유 특허를 처분하려는 쪽이든 계약 구조와 세금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 줄 전문가와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Lee Sangdam
이상담
파트너변리사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학력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기계공학 학사(복수전공)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가산
    특허법인 남앤드남
    베리타스 특허법률사무소 팀장 변리사
    제46회 변리사시험 합격(2009년)
1668-3452
상담하기 팝업 닫기 버튼
상세한 지식재산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야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상담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름
  • 휴대폰 번호

개인정보처리방침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물품배송, 서비스 제공, 계약서·청구서 발송,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연령인증, 요금결제,정산,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백상희
직책 : 대표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kikak_2000@hanmail.net, <팩스번호>02-6499-3678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마케팅부서
담당자 : 백상희
연락처 : <전화번호>010-8000-6240, <이메일>bsh@in-consulting.co.kr, <팩스번호>02-6499-3678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시행 및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06. 01부터 적용됩니다.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에 등록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내용입니다.
법률적인 자문이나 제안을 위한 것이 아니며 특정한 사안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 또는 해석을 제공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상의 견해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당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당 법인 및 구성원 전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모든 사건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에,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당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콘텐츠 작성일 이후 제·개정되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빠른 상담이 필요하다면, 당 법인에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복사, 배포, 재생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 항목 : 이름,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 문의 내용
- 수집 목적 : 상담 응대, 서비스 제공 및 안내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

특허법인 테헤란(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문의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정보 제공 및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서비스 및 맞춤형 혜택, 이벤트 및 할인 정보, 뉴스레터 등의 광고성 정보를 SMS, 푸시 알림,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분야

등록하고 싶은 권리 종류는 무엇인가요
신청하기

상담 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담당 분야 변리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은 100% 무료이며
10분 이내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