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PCT 출원이란 하나의 국제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운영하는 국제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관련 비용은 국제출원료·조사료·송달료로 구성되며, 조사기관 선택에 따라 수백만 원대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제출원 후 통상 30개월 이내에 각국 국내단계에 진입해야 하며, 진입 국가마다 별도 번역·관납료가 발생합니다.
해외 바이어로부터 기술 제안이 들어오거나, 해외 전시에서 제품을 소개했는데 모방 우려가 생기거나. 그런 시점에서 대표님들이 처음 찾는 단어가 바로 국제특허 출원입니다.
국내 출원만으로는 해외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별도로 출원하려면 국가 수만큼 비용과 시간이 곱절로 늘어납니다.
PCT 제도는 이 문제를 한 번의 출원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최종 특허 등록은 각국이 따로 심사하지만, 초기 출원 단계를 묶어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국제조사기관은 어디를 골라야 하는지, 30개월 기한은 어떻게 세는 건지, 비용은 어느 단계에서 얼마나 나오는지가 한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 출원 비용과 절차 전반을 단계별로 나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PCT 출원 절차는 크게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국제단계는 수리관청에 출원서를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출원인이라면 특허청(KIPO)이 수리관청이 되고, 이후 국제사무국(WIPO)으로 서류가 전달됩니다. 출원일이 확정되면 이 날짜가 각국 국내단계 진입 시 우선일로 인정됩니다.
국제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PCT 국제조사기관은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원인은 특허청(KIPO), 유럽특허청(EPO), 미국특허청(USPTO), 일본특허청(JPO), 오스트리아특허청(APO)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조사료가 다르고, 국제조사보고서의 신뢰도와 해외 심사에서의 활용도도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이 주요 목표라면 USPTO에서 발행한 보고서가 미국 심사 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EPO는 유럽 전역에서의 활용도가 높고요.
기술 분야, 목표 시장, 예산에 따라 조사기관 선택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조사료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면 나중에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제공개가 이루어지기 전, 즉 출원일로부터 18개월 전 시점까지는 출원을 취하하면 공개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경쟁 환경이나 사업 방향이 바뀌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국제특허 비용은 크게 국제단계 비용과 국내단계 비용으로 나뉩니다.
국제단계에서는 세 가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국제출원료(WIPO에 납부), 조사료(선택한 조사기관에 납부), 송달료(수리관청인 특허청에 납부)가 그것입니다.
| 항목 | 납부처 | 2026년 기준 수준 |
|---|---|---|
| 국제출원료 | WIPO (국제사무국) |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짐 (통상 수십만 원대) |
| 조사료 | 선택한 국제조사기관 | 기관마다 상이 (KIPO 선택 시 비교적 낮은 편) |
| 송달료 | 수리관청 (특허청) | 상대적으로 소액 |
| 대리인 수수료 | 특허법인 / 변리사 | 명세서 작성 포함 여부·기술 복잡도에 따라 차이 |
정확한 수수료는 특허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율 변동이나 제도 개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단계 비용보다 실제로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PCT 국내단계 진입 비용입니다.
진입하는 나라 수만큼 번역료, 현지 대리인 수수료, 각국 관납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국에 진입한다면 각국마다 현지 특허 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명세서 번역 비용도 언어별로 별도 산정됩니다. 4개국 기준으로 전체 비용이 수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예산 계획을 먼저 맞춰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PCT 제도의 장점은 국제단계에서 시간을 벌면서 국내단계 진입 국가를 신중하게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든 나라를 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국내단계 진입 시점입니다.
30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시장성을 검토하고, 정말 필요한 국가만 선별해 진입하는 전략이 현실적인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원칙적으로 우선일(최초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 보호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는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일부 국가는 30개월이 아닌 31개월을 적용하거나 별도 연장 절차가 있기도 하지만, 안전하게는 30개월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별 진입 기한의 정확한 차이는 WIPO 또는 현지 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PCT 출원 국가 선택은 단순히 많이 진입할수록 좋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전개 지역, 제조·판매 거점, 경쟁사 위치, 기술 라이선싱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진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각국의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국제조사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을 미리 파악해 청구항을 보정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예비심사 단계에서 미리 청구항을 다듬어 두면 각국 심사에서 거절 횟수를 줄이고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절차와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PCT 제도는 각국 국내단계 진입을 편리하게 묶어주는 절차일 뿐, 특허 등록 여부는 각 나라 특허청이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국제조사보고서는 참고 자료이지, 등록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반드시 국내 출원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 출원을 먼저 하고 12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 출원일을 우선일로 인정받아 심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국제출원 관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감면율은 연도마다 조정될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특허청 공식 안내를 통해 현행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 절차는 단계별로 발생 시점이 다르고, 어느 조사기관을 선택하느냐, 몇 개국에 진입하느냐에 따라 전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국제단계에서 조사료와 출원료를 납부하고, 18개월 후 국제공개, 30개월 이내 국내단계 진입이라는 큰 흐름을 먼저 잡아두면 일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국제단계보다 국내단계 진입 비용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국가 선택은 단순히 많이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전략과 예산을 연결하는 의사결정입니다. 조사기관 선택도 마찬가지고요.
2026년 기준 제도와 수수료는 관련 기관에서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최신 정보는 특허청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흐름과 예산을 함께 검토하고 싶으시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정예혁 변리사 | 2026년 8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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