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이란, PCT(국제특허협력조약)를 통해 제출한 국제출원을 실제 권리를 얻고자 하는 각 국가의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진입시켜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일(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이며, 일부 국가는 31개월 또는 별도 기한을 적용합니다.
이 기한 안에 번역문 제출과 수수료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하고, 기한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 권리가 소멸하므로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해외 특허를 준비하면서 PCT 루트를 선택했다면, 국제출원만으로 각국에서 특허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두고 싶습니다.
PCT는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인정해 주는 절차이고, 실제 등록을 위해서는 진입하려는 나라마다 각각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를 '국내단계 진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제출원까지는 꼼꼼하게 챙겼는데, 이후 진입 기한과 절차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원하는 시장에서 특허 권리를 잃게 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번역문 준비나 각국 수수료 납부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한이 임박한 뒤에야 움직이면 촉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의 기한 구조, 단계별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대처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우선일, 즉 가장 먼저 출원한 날짜를 기점으로 산정합니다.
PCT 규정상 대다수 국가의 기본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한국에서 최초 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국제출원을 했다면, 국내단계 진입 기한은 2026년 9월 1일이 됩니다.
다만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진입하려는 국가 각각의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넘기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는 국제출원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한 초과 후에도 구제 절차(구제청구, 권리 회복 신청)를 마련하고 있지만,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추가 비용도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구제 절차는 예외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요 국가의 국내단계 진입 기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이 짧은 국가는 사전에 별도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가 | 국내단계 진입 기한 | 비고 |
|---|---|---|
| 한국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번역문·수수료 동시 제출 |
| 미국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영어 출원은 번역문 불필요 |
| 유럽(EPO) | 우선일로부터 31개월 | 지정국별 번역문 추가 필요 |
| 중국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중국어 번역문 필수 |
| 일본 |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일본어 번역문 필수 |
위 기한은 통상적인 기준이며, 국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허청 또는 해당 국가 특허청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단계 진입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번역문 준비와 현지 대리인 선임입니다.
PCT 국제출원이 영어로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일본·한국 등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명세서 번역은 일반 번역과 달리 기술적 정확성과 법적 표현의 정밀도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 번역 인력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현지 특허 대리인(변리사·특허 사무소)을 통해서만 출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선임도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번역문이 준비되면 각국 특허청에 국내단계 진입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제출 서류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 항목이 포함됩니다.
수수료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청구항 수나 명세서 분량에 따라 추가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진입 전에 각국 현지 대리인으로부터 예상 비용 견적을 미리 받아두면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국내단계 진입이 완료되면 각국 특허청에서 개별 심사가 시작됩니다.
PCT 국제조사보고서(ISR)나 국제예비심사결과(IPER)가 있다면, 각국 심사관이 이를 참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현지 대리인과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가 오면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각국 언어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허청 PCT 안내에 따르면, 국내단계 진입 후 심사 기간은 국가마다 통상 1~4년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위한 서류 제출을 기한 내에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PCT 국제출원에서 우선권을 주장했더라도, 국내단계 진입 시 해당 우선권 서류(원출원의 사본 및 번역문)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서류가 누락되면 우선일 소급 효과를 인정받지 못해, 그 사이에 공개된 선행기술로 인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제출 시기가 다르므로, 현지 대리인과의 사전 체크리스트 공유가 필수입니다.
번역 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기술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지면, 등록 후 권리 범위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문의 '포함하는(comprising)' 표현이 번역 과정에서 '구성하는(consisting of)'에 가까운 표현으로 바뀌면 청구범위가 좁아집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번역문을 기술 내용을 잘 아는 담당 변리사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국내단계 진입 시 청구범위를 각국 심사 전략에 맞게 조정(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 시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PCT 출원 시 지정한 국가가 많더라도, 실제 국내단계 진입은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입 국가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시장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 사항들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이 한정된 초기 스타트업이라면, 핵심 시장 2~3개국에 집중 진입한 뒤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 국가를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PCT 국제출원의 장점은 결정을 최대 30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기간을 시장 검증에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PCT 국제출원은 각국에 개별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특허가 등록되거나 진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권리를 얻으려면 우선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각국 특허청에 별도로 국내단계 진입 절차를 밟아야 하고, 각국 심사도 개별적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진입 국가 수, 청구항 수, 번역 분량, 현지 대리인 수임료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2026년 기준, 국가 1개당 통상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이 소요되며 번역비와 관납료가 합산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진입 국가와 명세서 규모를 바탕으로 현지 대리인 또는 국내 담당 변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부 국가는 기한 초과 후 일정 기간 내에 권리 회복(구제청구)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 요건이 까다롭고 '정당한 사유' 또는 '불가피한 사정' 등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인정 가능성을 미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바로 전문가와 상황을 공유하고 구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은 국제출원만큼이나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은 우선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가마다 30개월 또는 31개월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번역문 준비와 수수료 납부까지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고, 청구범위 표현의 정확성도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입 국가 선정은 단순한 지역 확장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과 예산을 함께 고려한 의사결정입니다.
현지 대리인 선임도 시간이 걸리므로, 기한보다 훨씬 앞선 시점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 절차는 국가별 변수가 많은 만큼, 진입 일정이 가까워졌거나 이미 착수한 상황이라면 담당 변리사와 함께 세부 계획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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