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비즈니스모델특허란 사업 방법(BM)에 소프트웨어·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로, 2026년 기준 국내에서 명확한 기술 구성을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출원 대상은 아니며, 기술 구성의 구체성·선행기술 회피 가능성·권리 범위 확보 여부를 먼저 점검한 뒤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서비스 기획안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경쟁사 대비 차별점을 설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방식, 우리가 먼저 만들었는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보가 너무 많고, 답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BM특허는 받기 어렵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IT 기업이라면 무조건 출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주장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이디어의 성격, 기술 구성의 구체성, 시장 경쟁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모델특허의 출원 실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즈니스모델특허가 실제로 어떤 보호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출원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비교해봐야 할 기준들을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BM특허)는 사업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방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컴퓨터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을 보호하는 특허입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구독 모델로 콘텐츠를 판매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구독자 행동 데이터를 특정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시스템이라면, 기술적 구성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즉,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사업 아이디어 + 기술 구성'의 결합체여야 성립 요건을 갖춥니다.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 기준에서, 청구항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력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어야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장치(서버·단말·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가"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추상적인 사업 흐름도만 존재하는 수준으로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고, 설령 등록된다 해도 권리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등록되면 경쟁사가 동일·유사한 기술 구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화면(UI)은 저작권·디자인권으로, 브랜드명은 상표권으로 보호하지만, 서비스의 핵심 작동 방식을 독점하려면 특허권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특히 경쟁사가 화면 디자인만 바꿔 동일한 로직으로 서비스를 내놓는 상황이라면, 비즈니스모델특허 외에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할수록 특허출원의 실익이 커집니다.
특히 투자자나 기업 인수합병(M&A) 상황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는 무형 자산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이 비즈니스모델특허 보유 여부만으로도 기업 가치 산정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출원에 나서기보다는 전략을 먼저 재검토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출원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고도 등록 거절이나 실효성 없는 권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설계 단계에서 변리사의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출원 실익 높음 | 출원 재검토 필요 |
|---|---|---|
| 기술 구체성 | 알고리즘·데이터 처리 구조 명확 | 아이디어 수준, 기술 기재 미비 |
| 선행기술 | 유사 특허 없거나 회피 설계 가능 | 동일·유사 선행 특허 다수 존재 |
| 시장 상황 | 경쟁 치열, 모방 빠름 | 기술 변화 속도가 권리 존속보다 빠름 |
| 활용 목적 | 투자·M&A·라이선스 수익 기대 | 단순 방어 목적만, 활용 계획 없음 |
비즈니스모델특허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공개 시점'입니다.
서비스 런칭, 투자사 IR 발표, 기술 설명회 등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기술이 외부에 공개되면 신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지예외주장 제도를 활용하면 공개 후 일정 기간 내 출원 시 신규성 흠결을 극복할 수 있지만, 요건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개 전에 출원하거나 공개 직후 즉시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비즈니스모델은 서비스 오픈 시점에 핵심 로직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허출원 준비는 서비스 개발 완료 시점이 아니라 기획 확정 단계부터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의 실질적 가치는 등록 여부보다 청구항(청구범위)의 넓이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항이 지나치게 좁으면 경쟁사가 구성 요소 하나만 바꿔도 침해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넓게 작성하면 선행기술과 충돌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 → 회피 설계 검토 → 청구항 범위 결정 순서로 접근해야 실효성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기술 구성이 불충분하게 기재되면 이후 보정(수정)으로 범위를 넓히는 데 제약이 생기므로, 초안 단계부터 충분한 기술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특허출원 시 통상 발생하는 비용은 변리사 수수료(명세서 작성 포함)와 특허청 관납료로 구성됩니다.
관납료 자체는 수십만 원 수준이나, 명세서 작성의 난이도와 청구항 수에 따라 전체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1~2년 이상 소요되며, 우선심사 신청을 통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스타트업이라면 특허청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 일부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출원이 어렵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의 협력 관계를 포함한 기술적 구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흐름도나 화면 기획서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 처리 방식·시스템 구성 등이 명확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비즈니스모델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원이 필요한지는 사업의 타깃 시장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국제특허협력조약) 또는 개별 국가 출원을 통해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으며, 우선일은 최초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국가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청구항 설계의 품질이 권리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 경험 없이 출원하면 등록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낮은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보다 권리 품질이 우선이라면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출원 여부'보다 '어떻게 출원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분야입니다.
등록 그 자체보다, 실제 경쟁 상황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출원을 결정하기 전에는 선행기술 조사, 청구항 범위 설계, 공개 시점 관리라는 세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출원하지 않는 선택이 맞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경쟁사에 선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실무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서비스의 기술 구성과 시장 상황을 함께 살펴줄 수 있는 변리사와 먼저 이야기해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첫 걸음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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