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거래란 특허권을 매매(양도)하거나 실시권(라이선스)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권의 경제적 가치를 이전·공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도는 특허권 자체가 이전되어 원 권리자가 권리를 잃는 방식이고, 라이선스 계약은 권리는 유지하면서 사용권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 양도는 계약서 작성 후 특허청에 이전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등록 전 계약만으로는 법적 보호가 불완전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기술 개발을 중단하게 된 스타트업이 보유 특허를 매각하려는 상황, 혹은 경쟁사의 특허가 탐나서 직접 매입을 검토하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 특허거래 과정을 일반 물건 매매처럼 생각하고 계약서만 쓰면 끝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계약 체결 이후에도 특허청 등록, 가치평가 기준 설정, 라이선스 계약 조건 협상 등 놓치기 쉬운 단계들이 이어집니다.
이 단계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거나, 거래 후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권리의 이전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절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단순 계약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거래에서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 특허 매매 절차에서 놓치기 쉬운 단계, 그리고 특허 가치평가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양도 계약은 특허권 자체를 넘기는 방식이고, 라이선스는 권리는 유지한 채 사용권만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양도는 부동산 매매와 비슷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원 권리자는 더 이상 그 특허로 타인의 실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반면 라이선스는 임대에 가깝습니다. 권리자는 특허를 계속 소유하면서 특정 상대방에게 특정 조건 안에서 사용을 허락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거래 목적과 양측의 협상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허거래 방식을 선택하기 전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 여부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구분합니다.
전용실시권은 설정 범위 안에서 권리자도 실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독점권이고, 통상실시권은 권리자가 여러 기업에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비독점적 허락입니다.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등록 절차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권리 귀속 | 등록 필요 여부 | 특징 |
|---|---|---|---|
| 양도(매매) | 매수인에게 이전 | 필수 (미등록 시 제3자 대항 불가) | 권리 완전 이전 |
| 전용실시권 | 권리자 유지 | 필수 (등록 후 제3자 대항) | 독점적 사용권 부여 |
| 통상실시권 | 권리자 유지 | 등록 불요 (당사자 간 효력) | 비독점적 사용권 부여 |
특허 매매 절차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대상 특허의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록 유지 여부, 연차료 납부 현황, 이미 설정된 실시권이나 질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에도 부동산처럼 담보권(질권)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 질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특허거래를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부담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서 등록원부를 조회하면 현재 권리자, 등록 여부, 실시권 설정 내역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 상태를 확인했다면 특허 양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양도 계약서에는 아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관련 출원 처리 조항은 자주 빠집니다. 등록 특허 외에 심사 중인 관련 출원이 있다면 그 귀속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법상 특허권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에서는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 있고, 다른 사람이 동일 특허를 먼저 등록하면 법적 보호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전 등록 신청은 특허청에 양도 계약서와 등록세를 갖춰 제출하면 되고, 통상 수 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2026년 기준 등록세는 특허 건수와 권리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 가치평가는 특허거래 가격 협상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평가 방법을 모르면 가격을 제시할 때도, 받아들일 때도 기준이 없어집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주로 쓰이는 특허 가치평가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익접근법입니다. 해당 특허를 실시했을 때 예상되는 미래 수익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업화가 진행 중인 특허에 가장 적합합니다.
둘째, 비용접근법입니다.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기준으로 가치를 추정합니다. 아직 사업화 전 단계이거나 수익 데이터가 없을 때 활용합니다.
셋째, 시장접근법입니다. 유사 특허의 실제 거래 사례를 참고해 비교하는 방법으로, 충분한 비교 데이터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특허 가치는 기술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청구항의 권리 범위가 넓고 명확할수록, 남은 존속기간이 길수록, 실제 시장에서 제품화가 가능할수록 특허거래 가격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무효 가능성이 높은 선행기술이 많거나 청구항이 지나치게 좁으면 기술 자체가 우수해도 평가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전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항 분석을 먼저 해 두면 협상 테이블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가치평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기관의 객관적 평가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협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이나 기술 담보 설정 시에도 쓰입니다.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운영하는 IP 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가치평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거래 규모가 크다면 이를 먼저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양도 시 진행 중인 심판·소송의 권리 승계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의 소송상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권 양도 대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 발명자가 양도하는 경우와 법인이 보유한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거래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세금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로열티 요율은 업종별 관행, 특허의 기술 기여도, 시장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합니다. 통상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설정하거나 건당 고정 금액으로 정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보고서가 있으면 협상 기준점을 마련하기 훨씬 수월합니다.
특허 양도든 라이선스 계약이든, 단순한 계약 서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리 상태 확인, 계약서 작성, 특허청 이전 등록이라는 세 단계가 모두 갖춰져야 특허거래가 법적으로 완성됩니다.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에 따라 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지고, 이를 놓치면 나중에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허 가치평가는 협상력의 출발점입니다. 평가 방법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 거래 테이블에서 불필요하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기준, 특허 매매 시장은 스타트업 M&A, 기술 금융, 해외 라이선스 확대와 맞물려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계약 구조를 잘못 짜거나 절차를 빠뜨렸을 때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특허거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특허 전문가와 함께 권리 상태와 계약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글 · 특허법인 테헤란 백상희 변리사 | 2026년 9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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