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상표출원, 직접과 대행 중 무엇이 유리할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7

특허청상표출원, 직접과 대행 중 무엇이 유리할까

특허청상표출원, 직접과 대행 중 무엇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특허청상표출원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로고·상호 등을 상표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출원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사전 상표등록조회와 지정상품 분류를 잘못 설정하면 거절 또는 권리 범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전문가 대행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후 심사 기간은 통상 10~14개월 내외이며, 상표권조회는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이 어느 정도 굳어졌을 때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이름, 직접 출원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변리사한테 맡겨야 할까?'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 직접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지정상품 분류 코드부터 막히고, 유사 선행 상표가 있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결국 출원은 했는데 심사에서 거절 이유 통지를 받거나, 등록은 됐지만 정작 핵심 제품 카테고리가 빠져 있어 나중에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기죠.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상표출원의 사전 조회 단계부터 직접 신청과 대행의 실질적인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선택이 더 맞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상표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전 조회 단계

상표등록조회를 먼저 해야 하는 이유

출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선행 상표 조회입니다.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을 해도 심사 단계에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공식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상표명을 입력하면 출원 중인 상표와 등록 완료된 상표 모두 확인이 가능하고, 상표권조회를 통해 권리 상태(등록·소멸·포기 등)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 판단이 어려운 진짜 이유

문제는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글자가 달라도 발음이 비슷하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외관·칭호·관념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다르다'고 느껴도 심사관은 유사하다고 결론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가 겹치는지도 함께 봐야 해서, 조회 자체보다 해석이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히 동일 단어가 없다고 안심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 설정의 중요성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지정상품'이라고 하는데, 특허청은 니스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類)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나중에 사업 영역이 넓어졌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넓게 잡으면 출원 비용이 올라가는 동시에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 성격과 향후 확장 방향을 고려해 적절한 류(類)와 세부 항목을 조합하는 것, 이 단계가 출원 전략의 핵심입니다.

특허청상표출원 직접 신청, 실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직접 출원의 실제 절차

특허청상표출원은 특허로(특허청 온라인 출원 시스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출원서를 작성하고, 출원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2026년 기준 온라인 출원 시 기본 출원료는 1류당 약 62,000원 수준이며, 지정상품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정확한 금액은 특허청 공식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 권장).

서류 준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출원서 안의 내용입니다.

직접 출원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들

실제로 직접 출원 후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선행 상표를 놓쳐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 경우
  •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설정해 사업 영역 일부가 권리 밖에 놓이는 경우
  • 상표 샘플(이미지) 파일 형식이나 해상도 요건을 맞추지 못해 보정 요청이 오는 경우
  • 거절 이유 통지 후 의견서·보정서 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을 때 기한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거절 확정이 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출원료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 출원하면 처음부터 절차와 비용이 반복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직접 출원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

물론 직접 출원이 맞는 상황도 있습니다.

선행 상표가 거의 없는 독창적인 조어 상표이고, 지정상품 분류가 단순하며, 사업 규모가 초기 단계라 비용 절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도 사전 상표등록조회와 유사군 코드 확인만큼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청상표출원 대행을 선택할 때 달라지는 것들

대행 진행 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포인트

변리사 대행을 선택하면 절차 자체보다 '전략'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서류를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전 선행 조사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거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미리 보완해 출원합니다.

지정상품도 현재 사업뿐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적절하게 설계하고, 거절 이유가 발생했을 때 의견서와 보정서 대응까지 포함해 진행합니다.

상표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식별력 요건과 등록 거절 사유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도 대행의 핵심 영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vs 대행 비교

구분 직접 출원 변리사 대행
출원료(관납료) 1류 약 62,000원~ 동일(대행 수수료 별도)
사전 선행 조사 본인 직접(키프리스) 전문가 분석 포함
지정상품 설계 본인 판단 사업 방향 반영 설계
거절 이유 대응 본인 대응(기한 주의) 의견서·보정서 대행
심사 기간 통상 10~14개월 동일(우선심사 신청 별도)
등록 후 관리 본인 직접 갱신·관리 안내 포함

대행이 더 유리한 상황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대행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째,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 조기 등록이 중요한 경우입니다.

둘째, 유사 상표가 검색되는데 등록이 가능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째, 여러 사업 영역에 걸쳐 상표권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상표권은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해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만큼, 처음 설계가 이후 10년의 보호 범위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등록조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특허청이 운영하는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무료로 상표명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출원 중인 상표와 등록 완료된 상표 모두 조회되며, 상표권조회를 통해 권리 상태(등록·소멸·포기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 여부 최종 판단은 전문가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026년 기준 일반 심사는 출원 후 통상 10~14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요건과 비용은 특허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상표출원 후 사업자 정보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출원인 변경(양수도)이나 명의 변경은 출원 진행 중에도 특허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완료 후 양도 역시 가능하지만 별도 절차와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권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출원하는 것이 나중에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특허청상표출원은 절차 자체가 어렵지 않아 보여도, 사전 선행 조사와 지정상품 설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시간과 비용을 두 번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직접 출원이 맞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브랜드가 사업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처음 설계를 단단히 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상표권등록은 등록 시점이 아니라 출원 시점부터 권리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브랜드를 쓰기 시작한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조회에서 유사 상표가 검색됐거나, 지정상품 구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Baek Sanghee
백상희
파트너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특허법인 메이저 파트너 변리사
    예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새움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43회 변리사시험 합격(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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