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청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특허·상표 검색 서비스로, 국내 출원·등록 정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키프리스는 '공개된 문서'를 검색하는 도구일 뿐, 선행조사 결과만으로 등록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원 전 선행조사는 키프리스 조회 → 청구항 범위 검토 → 전문가 의견 순서로 연결해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개발을 마치고 특허 출원을 준비할 때, 대부분의 대표님은 먼저 이미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때 가장 많이 찾는 곳이 바로 특허청이 운영하는 무료 검색 시스템, 키프리스(KIPRIS)입니다.
검색창에 기술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백 건의 특허 문서가 쏟아지고, '비슷한 게 이미 있네' 또는 '없는 것 같은데?'라는 첫인상이 생기죠.
그런데 그 첫인상이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키프리스를 잘못 읽으면 출원 가능한 기술을 포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미 권리가 살아 있는 특허를 모르고 출원에 나서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청 키프리스를 선행조사에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키프리스(KIPRIS,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는 특허청이 구축·운영하는 지식재산 정보 검색 포털입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모두 조회할 수 있고, 출원부터 등록·소멸까지의 이력도 확인됩니다.
국내 문서뿐 아니라 미국(USPTO), 일본(JPO), 유럽(EPO) 등 주요 국가 특허와 PCT 국제출원도 일부 링크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키프리스는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라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키프리스에서 확인 가능 여부 |
|---|---|
| 출원 번호·출원일 | ✅ 가능 |
| 공개 명세서 전문 | ✅ 가능 (출원 후 18개월 공개분) |
| 등록·소멸·포기 여부 | ✅ 가능 |
| 출원 후 18개월 미공개 문서 | ❌ 불가 (존재 자체가 안 보임) |
| 청구항 권리 해석 | ❌ 검색 도구로는 불가 |
| 해외 전체 데이터베이스 | ⚠️ 일부만 연결 (완전하지 않음) |
특히 '미공개 구간'은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문서는 키프리스에 아예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해서 선행 기술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키프리스 검색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내가 쓰는 단어'와 '특허 명세서의 단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탄소 필터'라고 검색했을 때 해당 기술이 명세서에 '활성탄 여과 소재'로 기재되어 있다면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반적인 제품명이나 상품명이 아닌, 기술적 구성 단위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스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IPC 분류 코드(국제 특허 분류)나 CPC 코드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발명의 명칭이 비슷해 보이면 '이미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형적인 실수입니다.
특허의 실질적인 권리 범위는 명세서 본문이 아니라 '청구항(Claims)'에서 결정됩니다.
명칭이 비슷해도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다르면 별개의 권리이고, 반대로 명칭이 달라도 청구항의 구성이 내 기술과 겹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 문서를 찾았다면 반드시 해당 특허의 청구항 1항을 열어 구성 요소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한 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이후 출원 전략의 방향을 잘못 잡는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검색된 특허가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키프리스에서 '등록 특허'라고 표시되더라도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었거나, 무효 심판으로 권리가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키프리스 내에서 법적 상태 정보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으니 검색 결과 화면에만 머물지 말고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키프리스 조사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사 문서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키워드를 다르게 바꿔 2~3회 더 검색해 봐야 합니다. 없다는 결론은 검색 방법이 충분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유사 문서가 존재하고 권리가 살아 있는 경우입니다.
청구항 대조가 필수입니다. 내 기술의 구성 요소가 선행 특허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면, 출원 자체는 가능합니다.
셋째, 유사 문서가 존재하지만 이미 소멸된 경우입니다.
소멸된 특허의 기술은 원칙적으로 공중의 영역에 있습니다. 다만 개량 기술이나 결합 발명의 형태로 새로운 청구 범위를 설계할 여지가 있습니다.
키프리스 선행조사는 출원 결정의 '시작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선행조사 이후에는 내 기술의 어떤 부분을 청구항으로 구성할지, 독립 청구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규정은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국내 키프리스 검색만으로는 해외 선행기술을 완전히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 출원이나 기술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국·유럽 데이터베이스도 병행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키프리스로 찾은 선행 문서는 검색일, 검색어, 출원번호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변리사와 상담할 때 이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청구항 설계와 명세서 작성 방향을 잡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게 있더라'는 인상이 아니라, 어떤 출원번호의 몇 번 청구항이 어느 구성에서 겹친다는 식의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전략 수립이 빠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원 후 18개월 미만의 미공개 문서는 키프리스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이 선행 기술이 없다는 의미와 같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다양하게 바꿔 반복 검색하고, 전문가를 통해 미공개 구간 리스크까지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특허는 USPTO 공식 검색 사이트(patents.google.com 또는 USPTO 포털)를, 유럽은 EPO의 Espacenet을 주로 활용합니다. 키프리스 내에서도 해외 연계 검색 기능이 일부 제공되지만 데이터 완결성은 각 기관 직접 검색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병행 조사가 권장됩니다.
조사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직접 진행해도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항 범위 해석과 신규성·진보성 판단은 법적 기준에 따른 전문 영역이라 같은 문서를 보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출원 여부 결정에 직접 연결할 때는 전문가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는 출원 전 선행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무료이고 접근이 쉬운 만큼, 결과를 어떻게 읽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미공개 구간의 사각지대, 키워드와 명세서 용어의 불일치, 청구항 중심의 해석 — 이 세 가지를 인식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키프리스 조사를 먼저 해 두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훨씬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선행조사 결과를 들고 출원 전략을 논의하는 단계라면, 한 번쯤 전문가와 함께 청구항 범위를 짚어보는 것이 권리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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