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특허출원, 같은 기술을 동시에 출원하면 누가 받을까?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9.19

상호특허출원, 같은 기술을 동시에 출원하면 누가 받을까?

상호특허출원, 같은 기술을 동시에 출원하면 누가 받을까?

핵심 요약

상호특허출원이란 서로 다른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발명을 같은 날 또는 비슷한 시점에 각각 출원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한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지만, 동일한 날 출원된 경우에는 출원인 간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둘 다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원 시점·청구 범위·발명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범위 설계가 핵심 대응 수단입니다.

기술 개발에 한창 매진하던 중 유사한 아이디어로 경쟁사도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을 접하는 일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먼저 개발했다고 확신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억울함과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이처럼 동일한 기술을 두고 서로 다른 주체가 거의 같은 시점에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은 반도체·바이오·소프트웨어처럼 여러 연구팀이 동시에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분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특허권은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가게 될까요?

그리고 내 기술을 지키려면 어떤 준비를 미리 해 두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동일 발명 중복 출원의 개념과 법적 판단 기준, 그리고 실무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특허출원이란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동일 발명의 중복 출원 구조

상호특허출원은 법률에 명시된 단일 용어라기보다,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두 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각자 독립적으로 출원하는 상황 전반을 가리키는데요.

핵심은 '의도적으로 베낀 것이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발전 방향이 비슷하다 보니 서로 다른 연구팀이 거의 같은 해결책에 독립적으로 도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선출원주의란 무엇인가

한국 특허 제도는 선출원주의(First-to-Fil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을 먼저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과거 선발명주의(First-to-Invent)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2013년 선출원주의로 전환한 것과 달리, 한국은 처음부터 이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상대방이 단 하루라도 먼저 출원했다면 특허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두 출원이 충돌 관계에 놓이려면 발명이 '동일'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성은 청구범위의 표현이 완전히 같은 경우뿐 아니라, 기술적 사상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A사가 '온도 감지 센서를 활용한 자동 알림 시스템'을, B사가 '열 감지 소자 기반의 자동 경보 장치'를 각각 출원했다면, 기술 내용에 따라 동일 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표현이나 제품명만 달리 했다고 해서 별개의 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상호특허출원에서 특허권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출원일이 다를 때의 원칙

출원일이 다르다면 판단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서를 접수한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나중에 출원한 쪽은 동일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거절 이유로 통지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36조는 동일 발명에 대해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출원이 있을 때 최선출원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출원됐을 때의 특수 규정

문제는 출원일이 같은 날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법에 따라 출원인들 사이의 협의로 어느 한쪽이 특허를 받을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 두 출원인 모두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경쟁사를 막으려다가 내 특허도 함께 소멸되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처럼 동일 출원일 상황은 단순히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권리를 얻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2026년 기준 심사 실무의 흐름

2026년 기준, 특허청은 동일 발명에 대한 복수 출원을 심사 과정에서 직권으로 확인하고 양 출원인에게 협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협의 명령을 받은 뒤에도 지정 기간 내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해당 출원들은 거절 처분을 받게 되고요.

아래 표는 출원일 관계에 따른 중복 출원의 처리 결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출원일 관계 적용 원칙 결과
A가 먼저 출원 선출원주의 A만 특허 가능, B는 거절
A와 B가 같은 날 출원 협의 명령 협의 성공 시 한쪽 특허 / 협의 실패 시 둘 다 거절
동일인이 중복 출원 이중출원 규정 후출원 거절 또는 무효 가능

상호특허출원 위험을 줄이는 실무 전략

출원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첫 번째

중복 출원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출원 시점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명세서를 기다리느라 수개월을 지체하는 동안, 경쟁사가 유사 기술로 먼저 출원해 버리는 상황이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핵심 기술 구성이 확정된 시점에서 우선 기본 청구항으로 출원을 확보해 두고, 이후 분할출원이나 보정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우선일(Priority Date)을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 그 자체가 경쟁 출원 상황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핵심 수단이 되는 것이죠.

선행기술 조사로 충돌 가능성 미리 파악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중복 출원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등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유사 기술의 출원 현황을 점검하면, 경쟁사가 이미 출원을 진행 중인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 전 출원은 검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서, 조사 결과가 '없음'이더라도 경쟁사 출원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는 출원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 수단이지, 출원을 미루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범위 설계로 차별화 포인트 만들기

설령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로 먼저 출원했다 하더라도, 내 청구범위가 그것과 다른 기술적 구성을 포함한다면 별개의 발명으로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청구범위를 단순히 제품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특징을 전략적으로 담아낸 문서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상위 개념으로 먼저 출원했다면, 우리는 특정 구성·소재·수치 범위 등 더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권리 범위를 구성해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동일 발명에 해당하지 않아 충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경쟁사 선출원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전 조사와 연동한 범위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쟁사가 먼저 출원했다면 내 특허는 무조건 거절되나요?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출원이 경쟁사 출원과 기술적 구성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어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대부분의 국가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같은 구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PCT 국제출원이나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활용하면,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도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한국 출원과 함께 해외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중복 출원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호특허출원 상황에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특허청이 협의 명령을 내리면 양쪽 출원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쪽이 특허를 포기하거나, 공동출원인으로 전환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협의 결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협의 결과가 보고되지 않으면 두 출원 모두 거절되므로, 협의 명령을 받은 즉시 대응 일정을 빠르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동일 발명을 두고 서로 다른 주체가 경쟁적으로 출원하는 상황은 의도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 기술 권리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출원주의 체계에서는 발명을 먼저 했다는 사실보다 출원서를 언제 제출했느냐가 결정적이라는 점, 그리고 같은 날 출원된 경우에는 협의에 실패하면 양측 모두 권리를 잃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 핵심 기술 구성이 갖춰진 시점에 조기 출원으로 우선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선행기술 조사와 청구범위의 전략적 설계를 더하면, 경쟁사와의 충돌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출원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맞는 출원 시점과 청구범위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Chung Yeahhyuck
정예혁
파트너변리사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운항시스템공학부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글로벌 (베트남) 미래전략 최고위과정 수료
    George Mason University, Antonin Scalia Law School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베트남 호치민IP센터 센터장
    (주)스탤리온파트너스 부장 심사역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변리사
    특허법인 로얄
    특허법인 이지
    나우특허법률사무소
    제52회 변리사시험 합격(2015년, 디자인보호법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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