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JPO에 출원한 뒤 통상 심사까지 8~14개월이 소요되며, 거절 이유 없이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 납부 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일본상표등록이란 일본 내 자사 브랜드·로고·제품명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JPO에 출원하고 심사를 거쳐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검색으로 동일·유사 선행상표를 확인한 뒤 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등록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일본 시장에 제품을 내놓기로 결정했는데, 현지 파트너가 먼저 비슷한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한국에서 이미 오래 써 왔고, 소비자 인지도도 어느 정도 쌓였는데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은 선출원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일본 진출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부터, 혹은 그보다 더 앞선 시점에 출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 하면 궁금한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사전 검색은 어디서 하는지, 출원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록 이후에 별도로 챙길 것은 없는지.
이번 글에서는 출원부터 등록, 이후 관리까지 실무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선행상표 조사입니다.
내가 쓰려는 브랜드명이나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출원해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특허청(JPO)은 J-PlatPat이라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검색하는 것은 어렵고, 영문명·일본어 표기(가타카나)·도형 요소를 조합해서 검색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해 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한국 브랜드의 일본어 발음(가타카나 표기)으로도 반드시 검색해 봐야 합니다. 발음이 유사한 상표도 유사 판단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으로 제1류부터 제45류까지 상품·서비스를 분류해 출원합니다.
선행상표 조사를 할 때도 내가 출원하려는 상품류 안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브랜드명이라도 다른 류에 등록된 상표라면 공존 가능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만 유사해도 같은 류 안에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지정할지, 몇 개 류로 나눌지는 이후 출원 비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 신중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출원 시 지정 상품·서비스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불명확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가 오기도 합니다.
JPO에 직접 하거나, 한국 대리인을 통해 일본 현지 변리사(弁理士)와 연계해서 진행합니다.
한국 출원인은 일본 현지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JPO에 출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한국 측 창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출원 후 JPO의 방식심사(서류 적격 확인) → 실체심사(동일·유사 상표, 식별력 등 심사) 순서로 진행됩니다.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결정이 통지되고, 결정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거절 이유가 있으면 의견서 제출이나 지정상품 보정 기회가 주어지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이 확정됩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통상) |
|---|---|---|
| 출원 접수 | JPO 방식심사 | 수 주 이내 |
| 실체심사 | 동일·유사 상표 및 식별력 심사 | 출원 후 약 8~14개월 |
| 등록 결정 | 거절 이유 없을 시 결정 통지 | 결정 후 등록료 납부 필요 |
| 이의신청 기간 | 등록 공고 후 제3자 이의 가능 | 공고일로부터 2개월 |
| 상표권 발생 | 등록료 납부 완료 시 | 존속기간 10년(갱신 가능) |
한국에서 먼저 출원했다면, 그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일본 출원일이 아닌 한국 출원일로 소급되어 선·후출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제도는 파리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과 한국 모두 파리조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합니다.
한국 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출원하셨다면, 6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본 쪽 출원 시점도 함께 챙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가와 한 번 타임라인을 점검해 보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 제도의 구체적인 조문과 최신 실무 기준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 안내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존속기간 만료 전 갱신 출원을 하면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만료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에 등록해 두었다면 각국의 기한을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갱신 신청은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내 추가 납부 기회가 있지만 가산료가 붙습니다.
진출 국가가 늘어날수록 각국의 갱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기므로, 만료일을 별도 관리 달력에 표시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 상표법에서는 등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진출하기 전부터 등록만 해두는 방어 목적 출원의 경우, 취소 리스크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판매 기록, 광고물, 납품서, 영수증 등)를 꾸준히 보관해 두는 것이 권리 유지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JPO가 자동으로 침해 상표를 걸러주지는 않습니다.
후출원된 유사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막아야 하고, 이미 유통 중인 침해 제품은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사 상표 출원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의신청 기한(공고 후 2개월)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끝이 아니라, 사용·갱신·감시가 이어지는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2026년 기준 JPO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출원 시 약 3,400엔(1구분 기준)이며, 등록 시 별도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현지 변리사 대리인 비용과 한국 대리인 수수료가 추가되므로, 실제 부담 비용은 구분 수와 선임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출원 전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등록 여부는 일본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JPO는 자체 데이터베이스 안의 선행상표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심사합니다. 한국에서 등록되어 있어도 일본에 동일·유사 선행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절차 측면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 단독 진출이 목표라면 JPO 직접출원이 현지 심사 대응에 더 유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방식의 비용·기간·의견 제출 절차 차이를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출원은 사전 검색 → 출원 설계 → 심사 대응 → 등록 후 관리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각 단계에서 판단 착오가 쌓이면 결국 등록을 못 받거나, 등록은 됐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범위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사전 검색 단계에서는 가타카나 표기 유사성까지 고려해야 하고, 상품류 지정도 너무 넓거나 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우선권 주장 기한(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도 놓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진출 계획이 잡히는 시점에 출원 일정도 함께 검토하시길 권장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갱신 기한 관리, 불사용 취소 리스크, 유사 상표 모니터링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 방향을 잘 잡아두면 이후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일본상표 출원을 고려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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