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일본상표등록이란 일본 특허청(JPO)에 상표를 출원해 일본 내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제도로, 한국 등록과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심사 기간은 통상 6~12개월이며, 출원 전 유사상표 조회·지정상품 분류·우선권 주장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일괄 출원도 가능하지만, 일본 단독 진출 목적이라면 JPO 직접 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상표 문제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내에서 수년간 써 온 브랜드명이 이미 일본에서 제3자에 의해 먼저 등록되어 있어, 현지 유통사와 계약 직전에 브랜드를 바꿔야 했던 상황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한국 상표권은 한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일본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일본 특허청(JPO)에 별도로 출원해야 하고요.
해외상표등록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현지 사업 시작 전에 먼저 챙겨야 할 리스크 관리입니다.
특히 일본은 상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어 표기 상표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구조적 특수성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일본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한 쪽이 등록 자격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해 온 브랜드라도, 일본에서는 먼저 출원한 제3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K-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일본 현지에서 선점 출원 시도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일본상표등록에서 한국과 뚜렷하게 다른 점 중 하나가 바로 일본어 표기 상표입니다.
한글로 출원한 상표는 가타카나·히라가나·한자 표기를 별도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명을 한글로만 출원했을 때, 일본어 음차 표기가 이미 제3자에게 등록되어 있다면 현지에서는 해당 표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진출 전에는 로마자 표기와 일본어 음차 표기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해외상표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본만 목표라면 직접 출원이 수수료 구조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중국상표등록이나 미국상표등록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면 마드리드 출원으로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일본상표등록 비용은 JPO 관납료와 현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으로 JPO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 약 3,400엔(전자 출원 기준)이며,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료는 10년 기준 약 28,200엔 수준입니다.
단, 환율 변동과 지정상품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지 대리인 수수료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출원 관납료 | 약 3,400엔 (1류 기준) | 전자 출원 기준 |
| 등록료 (10년) | 약 28,200엔 (1류 기준) | 5년 분할 납부 가능 |
| 현지 대리인 수수료 | 사무소별 상이 | 별도 협의 |
| 심사 기간 | 통상 6~12개월 | 거절이유 발생 시 연장 |
JPO의 통상 심사 기간은 출원 후 6~12개월 정도입니다.
거절이유통지가 발생하면 의견서 제출 및 보정 절차가 추가되어 전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상표라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본에 출원할 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우선권 기간'이라 하고, 파리협약에 따른 권리인데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면 한국 출원일을 일본 출원일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어, 그 사이 제3자의 선출원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한은 절대적인 데드라인이므로, 일본 진출 계획이 있다면 한국 출원과 동시에 타임라인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도 니스협정 기반의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제45류)를 사용합니다.
한국 출원 경험이 있어도 일본의 유사군 코드 체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지정상품 기재 방식도 JPO가 인정하는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설정하면 실제 사업 영역을 보호받지 못하고, 너무 넓게 쓰면 거절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출원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JPO의 상표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행 상표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특허청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해외 출원 전 선행 상표 조회는 거절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JPO는 J-PlatPat이라는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어 누구나 조회할 수 있지만, 유사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서 단순 키워드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한글 브랜드명을 가타카나로 음차했을 때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게 들린다면 거절이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상표등록에서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지정상품 분류의 정확성입니다.
한국에서 등록한 분류와 일본 등록 분류가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지정상품 기재에 관해 JPO가 인정하는 명칭 리스트를 별도로 운용하고 있어, 한국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확장 방향까지 고려해 지정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출원일 기준 6개월의 우선권 기한을 사전에 일정표에 박아두는 것입니다.
해외상표등록은 한국 내부 업무에 치이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선권 기한을 넘기면 그사이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할 경우 권리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면 각 국가별 기한을 한눈에 정리한 출원 일정표를 만들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가타카나 또는 한자 표기 상표가 현지에서 실제 사용될 예정이라면, 해당 표기 상표도 별도 출원 대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한 나라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본에서 보호받으려면 JPO에 별도로 출원하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국인(법인 포함)은 원칙적으로 일본 현지 특허청 등록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한국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JPO 직접 출원은 일본 현지 대리인이 필수입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와의 충돌이 이유라면 비유사성 의견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지정상품 보정으로 해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거절 이유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도움이 됩니다.
일본상표등록은 한국 출원과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어 표기 상표의 별도 고려, JPO 지정상품 기재 방식, 우선권 기한 관리라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놓치기 쉬운 변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K-콘텐츠와 K-브랜드에 대한 일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지 선점 출원 시도도 함께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본 진출을 준비 중이라면, 출원 시점을 사업 개시 시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최소 1년 앞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상표 출원은 중국상표등록, 미국상표등록과 마찬가지로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브랜드 보호 범위와 출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아두고 싶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한 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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