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마드리드국제출원이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 제도입니다.
진출 예정 국가가 3개국 이상이고 마드리드 협약 가입국이라면 비용과 절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국·미국처럼 상표 심사 기준이 까다롭거나 현지 대응이 잦은 국가에는 개별국 직접 출원을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해외에 확장하기로 결정한 순간,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드리드로 한 번에 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라별로 따로 출원해야 할까?'
검색해 봐도 '마드리드가 저렴하다', '개별국이 더 확실하다'는 말이 뒤섞여 있어서 기준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두 방식의 차이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진출 국가의 수, 현지 심사 환경, 브랜드 전략의 방향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정반대의 선택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출원 방식의 구조적인 차이를 짚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2026년 기준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국제출원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관리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 특허청에 기초 출원 또는 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출원인이 보호받고 싶은 나라를 지정해 하나의 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마드리드 협약 가입국은 130개국에 달하며, 미국·유럽연합·중국·일본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은 각 나라의 특허청에 별도로 상표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언어, 서류 형식, 수수료 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지 대리인을 각국에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 출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효율입니다.
개별국 출원은 나라마다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여서, 3개국 이상이 되면 총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방식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비교 항목 | 마드리드국제출원 | 개별국 직접 출원 |
|---|---|---|
| 출원 창구 | WIPO 단일 창구(한국 특허청 경유) | 각국 특허청 개별 제출 |
| 대리인 선임 | 원칙상 현지 대리인 불요(거절 시 선임) | 각국 현지 대리인 필요 |
| 비용(3개국 기준) | 통상 개별국 대비 30~50% 절감 가능 | 나라별 비용 합산 — 국가 수에 비례 |
| 심사 주체 | 지정국 각국 특허청 | 각국 특허청 |
| 기초 출원 의존성 | 5년간 기초 출원·등록에 종속 | 독립적 권리 |
| 유연성 | 지정국 추가·삭제 가능 | 국가별 개별 관리 |
심사 자체는 여전히 지정국 각국의 특허청이 담당합니다.
창구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지, 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방식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센트럴어택(Central Attack)입니다.
국제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 출원이나 기초 등록이 취소·무효·포기되면, 지정한 모든 나라의 국제 등록이 함께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가 한국 기초 출원에 이의를 제기해 등록이 취소된다면, 유럽·미국·일본에서 동시에 보호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개별국 출원은 각국의 권리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런 연쇄 소멸 위험이 없습니다.
기초 출원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마드리드 협약 가입국이지만, 실무에서는 개별국 직접 출원을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며, 유사 상표의 범위가 넓고 상표 브로커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중국을 지정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기한이 개별국 출원보다 짧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진출이 핵심 우선순위라면 개별국 직접 출원으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하고, 다른 나라는 마드리드로 묶는 혼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각국 심사 환경을 비교해 줄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면 이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출 대상 국가 중 마드리드 협약 비가입국이 하나라도 포함된다면, 그 나라는 개별국 출원으로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동남아권 일부 국가나 중동 일부 국가는 아직 협약 밖에 있을 수 있으니, 진출 대상 목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 또는 WIPO 홈페이지에서 가입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 출원 방식이 유리해지는 전형적인 상황은 진출 예정 국가가 3개 이상이고, 해당 국가들이 모두 협약 가입국인 경우입니다.
국가 수가 늘수록 현지 대리인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2개국만 타깃이라면 개별국 직접 출원이 절차 면에서 더 간단하고 신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진출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면, 그 나라만큼은 개별국 출원으로 먼저 권리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은, 국제 출원의 상표 표장이 기초 출원과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라마다 현지화된 명칭이나 로고를 다르게 쓸 계획이 있다면, 단일 출원으로는 커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브랜드 표장 그대로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 방식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상품류(Nice 분류)도 국가별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지정 상품·서비스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배타적으로 선택하기보다 혼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일본·동남아 협약 가입국은 마드리드로 묶고, 중국상표등록은 개별국 직접 출원으로 별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혼합 전략이 비용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진출 국가 리스트, 일정, 브랜드 사용 방식을 먼저 정리한 다음 전략을 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지정국마다 다르지만 통상 12~18개월 내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국 특허청이 18개월 이내에 거절 이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보호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8개월이 하나의 기준선이 됩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심사가 복잡한 국가는 거절 통지 이후 대응 기간까지 감안하면 전체 일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 특허청에 출원 중인 상태(기초 출원)를 기반으로도 국제 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 출원이 최종 거절되거나 포기되면 5년 이내의 국제 등록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 출원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국 추가는 사후 지정(Subsequent Designation) 절차를 통해 국제 등록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특정 국가에서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도 일부 요건 하에 허용됩니다.
이처럼 국제 등록 하나로 지정국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시스템의 실질적인 장점 중 하나입니다.
마드리드국제출원과 개별국 출원은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진출 국가의 수, 협약 가입 여부, 브랜드 표장의 현지화 계획, 그리고 기초 출원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보고 방식을 고르는 것이 맞습니다.
3개국 이상 협약 가입국이라면 국제 출원을 기본 틀로 삼되, 중국상표등록처럼 심사 리스크가 높은 국가는 개별국 직접 출원을 병행하는 혼합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해외상표 전략은 등록 자체보다 '어떤 구조로 권리를 쌓느냐'가 장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진출 국가 목록과 일정, 브랜드 사용 방식을 정리해 두셨다면, 전문가와 함께 방식을 짚어보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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