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공동특허출원이란 둘 이상의 출원인이 하나의 특허를 함께 신청하는 제도로, 공동발명자이거나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자가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은 특허청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균등 지분으로 간주됩니다.
공동소유 특허는 원칙적으로 각자 실시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지분을 양도할 때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출원 전 계약서로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회사가 함께 개발한 기술이 있습니다.
연구비도 나눠 댔고, 개발 인력도 양쪽에서 투입했죠.
그런데 막상 특허출원 단계에 오니 고민이 생깁니다.
출원인을 어느 쪽으로 써야 할지, 지분은 어떻게 나눌지, 나중에 한쪽이 이 기술을 단독으로 제품에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 이런 질문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두 주체 이상이 함께 신청하는 공동출원은 단독 출원보다 고려해야 할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출원 절차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특허권의 귀속과 활용 방식이 복수의 주체에게 얽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세 가지 — 출원인 자격, 지분 결정, 계약서 작성 — 를 실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출원에서 출원인은 발명자와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 주체가 함께 출원하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 명 이상이 함께 발명에 기여한 공동발명자 상황이고요.
둘째, 각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함께 출원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산학협력 과제나 기업 간 공동연구에서는 후자가 더 많습니다.
연구자 개인이 발명자로 기재되고, 각자의 소속 기관(대학, 기업)이 출원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구조죠.
주의할 점은 공동발명자 인정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는 겁니다.
연구비를 제공했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발명의 기술적 사상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만 발명자로 인정됩니다.
지원·자금·행정 역할만 담당한 사람을 발명자로 올리면 허위 기재가 될 수 있고, 이는 향후 특허 무효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빠진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발명자 정정이나 권리 분쟁의 빌미가 됩니다.
출원 전에 발명 기여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복수 출원인이 함께 출원할 때는 출원서에 출원인을 모두 기재하고, 대표자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 수발신, 의견제출, 보정 등 절차적 행위는 대표자 1인이 담당하면 되지만, 출원 자체의 취하·포기처럼 출원인 전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공유 특허권에 관한 심판 청구 역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 출원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지분 결정입니다.
출원서에 지분 비율을 명시하지 않아도 출원은 접수됩니다.
그러나 지분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특허법 해석상 공유자 간 균등 지분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7:3이었더라도, 계약서나 협약서에 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지분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R&D 기여도, 투자 비율, 향후 사업화 역할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인 비율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공동출원 협약이나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그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행위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 A사가 해당 기술을 자사 제품에 쓰는 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A사가 C사에 라이선스를 주고 로열티를 받겠다고 하면, B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출원 전에 '향후 실시권 허락 조건'을 미리 합의해 두지 않으면, 비즈니스 기회가 왔을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놓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 고려 항목 | 내용 |
|---|---|
| 연구개발 기여도 | 발명 아이디어 제안 및 기술 구현에 실질 기여한 정도 |
| 투자 비율 | 연구비·장비·인력 등 실제 투입 비용의 비율 |
| 향후 사업화 역할 | 제품화·판매·유지보수 등 상업화를 주도할 주체 |
| 특허 유지 비용 분담 | 연차료·해외출원비 등 유지에 드는 비용 부담 비율 |
| 실시권 허락 수익 배분 | 제3자 라이선스 시 로열티 수익의 배분 방식 |
특허법은 공동 특허권의 기본 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특허 유지 비용은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한쪽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쟁이 생기면 어느 관할 법원에서 해결할지 — 이런 사항들은 계약서가 없으면 출원 후에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그때 가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파트너십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간 공동개발이나 대학-기업 산학협력에서 초기에 계약서를 생략하고 출원부터 진행한 뒤 나중에 문제를 풀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미 특허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분 조정이나 실시 조건을 바꾸는 건 처음부터 합의해 두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공동출원 계약서 또는 공동연구협약서에 포함하면 좋은 항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항목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분 비율, 비용 분담, 실시권 허락 동의 절차 — 이 세 가지만큼은 출원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로 둘 이상의 기관이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부 지원 과제의 성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해당 연구 협약과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라 귀속과 활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 수행 기관과 참여 기업 간 지분을 자유롭게 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관리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과제 기반의 공동 출원이라면 협약서와 해당 사업 운영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지분 포기나 양도는 가능하지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에 절차를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을 포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대방 지분이 늘어나거나 특허권 전체가 이전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권리 이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원 비용 분담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지분 비율대로 나누거나, 한쪽이 전액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모두 사용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출원 전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향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는 국가마다 공동 특허권 규정이 다릅니다.
국내에서는 각 공유자가 동의 없이 단독 실시가 가능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원 대상 국가의 법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주체 이상이 함께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일은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결과물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출원 절차 자체보다 사전 합의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인 자격 확인, 지분 비율 결정, 계약서 작성 — 이 세 가지를 출원 전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불필요한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과 실시 조건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십 초기에 시간을 내어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이나 정부 과제 연계 출원처럼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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