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원출원에서 발명의 일부를 분리해 별도의 출원으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분할출원이 인정되면 원출원의 출원일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고, 시점 요건과 내용 요건(원출원 명세서 범위 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신청 가능 시점은 원출원이 특허청 심사 계류 중인 기간으로 한정되며, 등록 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하나의 특허출원 안에 여러 기술 아이디어를 담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일부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처음 출원할 때는 하나의 발명으로 묶었지만, 사업 방향이 바뀌면서 특정 기술만 별도 권리로 분리하고 싶어지는 상황도 생기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특허 분할출원'입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에 포함된 발명의 일부를 별도 출원으로 떼어내는 방법인데요.
원출원의 출원일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신규성이나 우선일 측면에서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아무 내용으로나 분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점 요건과 내용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절차도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할출원 요건과 절차, 청구범위 분리 방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시점과 비용 문제까지 2026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분할출원은 특허법 제52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출원에 두 개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별도의 출원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출원이 적법하게 인정되면, 분할된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 '출원일 소급 효과'가 분할출원의 핵심 실익이죠.
분할출원의 내용은 반드시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신규 사항 추가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원출원에 없던 내용을 분할출원에 새로 끼워 넣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할 후 원출원과 분할출원의 청구범위는 서로 달라야 합니다.
완전히 동일한 청구항이 양쪽에 중복으로 존재하는 상황은 이중특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분이 필요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이 특허청에 계류 중인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시점까지입니다.
즉, 원출원이 거절 확정되거나 이미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분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발생하기 때문에, 심사 통지를 받을 때마다 분할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분할출원은 일반 출원과 동일한 서류 체계를 갖추되, 원출원번호를 명시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출원이 접수되면 원출원과는 별개의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이후 심사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허 청구범위 분리는 단순히 청구항 몇 개를 잘라내는 작업이 아닙니다.
원출원에서 어떤 기술적 특징이 독립적인 발명 단위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출원이 '제품 구조'와 '제조 방법'을 함께 청구하고 있었다면, 구조 발명과 방법 발명을 분리해 각각 별도 출원으로 만드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분리된 청구항이 원출원의 최초 명세서에 있는 내용과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세서 실시예나 도면에 근거 없이 청구항만 분리하면, 심사 단계에서 기재불비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을 선정할 때는 단순한 청구범위 분리가 아니라, 각 발명이 독립적으로 권리를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단이 흔들리면 분할출원을 냈어도 결국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분할출원을 제출하더라도 원출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출원의 심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분할된 부분을 원출원 청구범위에서 삭제하거나 보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원출원과 분할출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고 있으면 이중특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청구범위가 겹치지 않도록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026년 기준 실무에서 분할출원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심사관으로부터 '발명의 단일성 위반' 지적을 받았을 때입니다.
둘째, 원출원의 일부 청구항만 등록결정을 받고 나머지는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입니다.
셋째, 사업 전략이 바뀌어 특정 기술 구성만 별도 권리로 분리해 관리하고 싶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분할출원의 실익이 분명한 케이스이고, 시점을 놓치기 전에 검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출원 비용은 신규 출원과 유사한 구조로 발생합니다.
| 항목 | 내용 |
|---|---|
| 특허청 출원료 | 신규 출원과 동일 기준 적용 (청구항 수에 따라 변동) |
| 대리인 수수료 | 명세서 재작성 범위에 따라 상이, 원출원 활용 시 절감 가능 |
| 심사청구료 | 출원 후 심사청구 시 별도 발생 (청구항 수 기준) |
| 우선심사 신청 | 필요 시 추가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
특허청 공식 출원료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출원의 명세서를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명세서를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등록결정 후 서둘러 등록료를 납부한 뒤 분할 기회를 닫아버리는 경우입니다.
등록결정 후에도 설정등록 전이라면 분할출원이 가능하지만, 등록료를 납부하고 설정등록이 완료된 순간부터는 분할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에 '지금 분할할 발명이 남아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절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심판 계류 중에도 분할출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네, 적법한 요건을 갖춘 분할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소급 효과는 분할출원이 신규 사항 추가 없이 원출원 명세서 범위 내에서 작성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할출원일 자체가 우선일이 되기 때문에, 내용 요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설정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분할출원이 불가합니다. 단, 등록결정을 받았더라도 아직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등록결정 등본 수령일로부터 통상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등록결정 직후 검토를 권장합니다.
분할출원 횟수에 법령상 명시적 상한은 없습니다. 원출원 또는 이전 분할출원에서 다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재분할'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매 분할마다 시점 요건과 내용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분할 횟수가 늘어날수록 비용과 관리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특허 분할출원은 하나의 출원 안에 담긴 발명의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원출원 명세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내용 요건, 그리고 계류 중 신청이라는 시점 요건 —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출원일 소급이라는 실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분리는 단순히 청구항을 잘라내는 작업이 아니라, 각 발명이 독립적으로 권리를 갖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분할출원 비용은 신규 출원과 유사하게 발생하지만, 원출원 명세서를 활용하는 만큼 작성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사 통지를 받거나 등록결정이 나왔을 때, 분할 가능성을 한 번씩 점검하는 습관이 권리 범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분할 요건 충족 여부나 청구범위 설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리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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