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특허 실시권 설정 계약이란,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계약을 말합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으며,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상실시권은 등록 없이도 계약 당사자 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실시 범위, 지역, 기간, 실시료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의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술을 외부에 공급하거나, 반대로 외부 기술을 도입할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직접 제조가 어려운 스타트업이 파트너사에 생산을 맡기거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원천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 모두 이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실제 계약 현장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특허법상 실시권의 종류에 따라 효력 발생 요건이 다르고, 등록 여부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자체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계약서를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 실시권 설정 계약 방법의 유형 선택부터 등록 절차, 계약서 필수 조항까지 실무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실시권은 설정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조차 실시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를 실시권자에게 부여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체결된 순간 그 기술은 사실상 실시권자만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동일한 권리를 여러 기업에 동시에 허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경쟁사도 같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술 도입 목적과 시장 전략에 따라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 달라지죠.
전용실시권은 독점적 지위가 필요한 경우, 즉 해당 기술로 시장에서 차별화를 만들어야 하는 제조업체나 대형 유통사에 적합합니다.
다만 그만큼 실시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특허권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직접 실시하는 것을 제한받으므로 협상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다수 기업에 기술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라이선시(실시권자) 입장에서는 진입 비용이 낮고 계약 진행도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고요.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독점성 | 설정 범위 내 독점 | 비독점 (중복 허락 가능) |
| 등록 의무 | 제3자 대항 위해 등록 필요 | 등록 없이 당사자 간 효력 |
| 권리 행사 | 침해자 직접 소송 가능 | 원칙상 특허권자 통해 행사 |
| 실시료 수준 | 통상 더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계약 복잡도 | 높음 | 상대적으로 단순 |
2026년 기준으로도 이 두 유형의 법적 구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및 제102조(통상실시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존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하게 작성해도 등록을 빠뜨리면 특허권자가 같은 기술을 다른 기업에 또 넘겼을 때 실시권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통상실시권도 등록하면 특허권이 이전되거나 전용실시권이 새로 설정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실시권을 유지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등록하지 않은 통상실시권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효력이 있어, 특허권자가 바뀌면 새 권리자에게 실시권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시권 설정 계약 방법으로서 등록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실시권 설정 계약서, 당사자 정보, 실시 범위(기간·지역·제품군 등)를 명확히 기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가 공동으로 등록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한쪽이 단독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위임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등록 신청 시점이 아니라 등록원부에 기재가 완료된 날부터 제3자 대항력이 생깁니다.
계약 체결 직후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실제 사업을 먼저 시작하면, 그사이 권리관계가 변동될 경우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가장 분쟁이 잦은 항목은 실시 범위와 실시료 산정 방식입니다.
실시 범위란 어떤 제품군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기간 동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모호하게 기재되면 나중에 범위 해석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시료(로열티) 산정은 통상 매출액이나 제품 단가의 일정 비율로 설계하거나, 고정액을 선불로 받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혼합하는 방식을 씁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든 산정 기준, 정산 주기, 감사 권한(서류 열람권)을 명시해 두어야 실제 정산 단계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실시권자가 기존 특허를 기반으로 개량 기술을 개발했을 때,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규정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개량 발명의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을 허락할 것인지도 명시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허락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기술을 넘겼을 때 원 특허권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구도가 됩니다.
계약 해지 사유, 해지 후 제품 판매 허용 기간, 반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써두는 것이 사후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실시료 미납, 특허 무효, 계약 위반 등 각각의 해지 사유마다 절차와 효과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방식으로는 법원 소송 외에 중재(대한상사중재원 등)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측이 합의한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준거법(어느 나라 법을 따를 것인지)과 관할 법원도 국제 계약에서는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입니다.
특허청 실시권 등록 관납료는 건당 수만 원 수준이며, 변리사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통상 수주 내에 등록원부 기재가 완료되지만, 보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청에 등록된 경우 특허권이 이전되더라도 새 특허권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은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등록하지 않은 통상실시권은 새 특허권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급적 등록까지 마쳐 두는 것이 권리 보전에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서류 열람권(감사권) 조항을 넣어 두면,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의 회계 자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실제 매출을 검증할 법적 근거가 약해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 실시권 설정 계약은 단순한 서류 교환이 아니라, 기술 사용 범위와 독점 여부, 대금 정산 방식, 분쟁 발생 시 권리 행사 경로까지 결정하는 법적 구조물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를 사업 구조에 맞게 파악하고, 계약서에 실시 범위·실시료·해지 조건을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특히 전용실시권은 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 대한 보호가 완성되는데, 이 단계를 건너뛰면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질적인 배타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 등록 절차 하나가 나중에 분쟁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기술 공급자든 기술 도입자든, 계약 체결 전에 특허·계약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해 보면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면책공고
개인정보 수집 동의
지식재산 소식 제공 및
뉴스레터 수신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