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마드리드 사후지정이란,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상표 등록을 마친 후 처음에 지정하지 않은 국가를 추가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사후지정은 국제등록이 유효한 기간 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WIPO에 직접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기준 WIPO 기본 취급수수료와 추가 지정국별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가 함께 부과되므로, 국가 수와 상품류에 따라 실제 비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처음 마드리드 국제상표를 출원할 때 모든 나라를 꼼꼼하게 고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미국과 유럽, 중국 정도만 지정했다가 사업이 확장되면서 동남아 시장이나 인도, 중동 지역으로도 브랜드를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각 나라에 개별 상표를 새로 출원하면 비용과 관리 부담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이 편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후지정'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유한 국제등록 번호를 활용해 새로운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어서, 절차가 훨씬 간결해지고요.
다만 요건과 비용 구조를 모르고 신청하면 예상치 못한 거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사후지정 요건과 비용 구성, 절차 흐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사후지정은 이미 등록된 국제상표를 기반으로, 최초 출원 시 포함하지 않은 지정국을 나중에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공식 명칭은 'Subsequent Designation'이며, 특허청 및 WIPO 마드리드 시스템 공식 안내에서도 이 명칭을 사용합니다.
근거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이며, 우리나라는 상표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처음 출원할 때 '일단 10개국'만 지정했더라도 나중에 '5개국 더 추가'하는 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후지정은 기존 국제등록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상표·상품 분류 등 핵심 정보는 원 등록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해당 국가에 새로 개별 출원을 하면 별도의 출원일이 발생하고, 관리 체계도 분리됩니다.
사후지정의 경우 지정국에서의 권리는 WIPO가 해당 국가 관청에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고, 갱신 시점도 원 국제등록과 맞춰집니다.
즉, 갱신 관리를 한 곳에서 일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죠.
다만 사후지정은 원 국제등록의 상표와 지정상품을 그대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부 상품만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상표 도형을 바꿔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핵심 시장만 빠르게 잡고, 이후 시장을 확장하는 단계에서 추가 지정국을 넓히는 전략을 쓰는 기업이 많습니다.
또는 처음 지정한 국가에서 상표 갱신을 앞두고 지역 커버리지를 점검하다가 공백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제상표 갱신 주기는 10년마다 돌아오는데, 갱신 직전 사후지정을 함께 검토하면 비용 관리와 전략적 판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국제등록이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합니다.
등록이 취소되거나 존속기간이 만료된 상태라면 사후지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원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표와 동일한 상표, 그리고 원 등록의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만 추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추가하려는 국가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이어야 한다는 점도 당연히 충족되어야 하고요.
아울러 이미 해당 국가를 지정한 경우, 동일 국제등록 번호로 같은 나라에 다시 사후지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후지정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리나라 출원인은 특허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WIPO에 직접 접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지정국별로 심사 기간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추가 서류(예: 사용 증명, 번역 공증 등)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국가별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드리드 사후지정을 처음 진행하는 경우, 지정국 관청의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대응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절차 초기에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쳐두면 이후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는 등록 후 5년간 기초등록(또는 기초출원)에 종속됩니다.
이 기간 내에 기초등록이 무효·취소·포기되면 국제등록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후지정된 권리도 함께 소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등록의 상태 관리와 사후지정 타이밍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년이 경과한 이후라면 기초등록과의 종속 관계가 해소되어 국제등록이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마드리드 사후지정의 수수료는 크게 WIPO 기본 취급수수료와 각 지정국별 개별수수료(Individual fee)로 나뉩니다.
WIPO 기본 취급수수료는 스위스 프랑(CHF) 기준으로 부과되며, 2026년 기준 통상 300 CHF 내외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각 지정국이 개별수수료 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EU(유럽 단일 상표·EUIPO), 일본, 중국 등 주요 시장 대부분이 개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지정 국가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정확한 수수료 금액은 WIPO 공식 수수료 계산기(특허청 또는 WIPO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를 통해 지정국과 상품류 수를 입력하면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 주요 지정국 사후지정 시 개별수수료 대략적인 범위를 정리한 표입니다.
실제 납부 금액은 상품류(Class)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국 | 수수료 유형 | 1류 기준 대략 금액 | 비고 |
|---|---|---|---|
| 미국(USPTO) | 개별수수료 | 약 250~350 CHF | 류당 별도 부과 |
| EU(EUIPO) | 개별수수료 | 약 900~1,200 CHF | 1류+2류 이후 추가 |
| 일본(JPO) | 개별수수료 | 약 600~800 CHF | 류당 별도 |
| 중국(CNIPA) | 표준수수료 | 약 30~60 CHF | 상대적으로 저렴 |
위 금액은 대략적인 참고 범위이며, 환율 및 WIPO 수수료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IPO 수수료 외에 국내 특허법인 또는 변리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인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통상 사후지정 건당 수십만 원 내외에서 시작하며, 지정국 수·상품류 수·현지 대리인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절이유 대응(OA 대응)이 필요한 경우 현지 대리인 비용이 추가되는 국가가 많으므로, 사전에 총비용 예산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러 국가를 동시에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 한꺼번에 신청해 기본 취급수수료를 1회로 처리하는 편이 개별 신청보다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아닙니다. 사후지정은 국제등록이 유효한 기간이라면 갱신 시점과 무관하게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 시점에 함께 검토하면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원 국제등록의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만 사후지정이 가능하며, 상품을 새로 추가하거나 원 등록에 없는 류를 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원 등록보다 좁은 범위의 상품만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정국 관청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기한을 놓치면 해당 국가에서의 보호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거절이유 통지를 받는 즉시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사후지정은 이미 보유한 국제등록을 최대한 활용해 브랜드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핵심 요건은 국제등록의 유효성, 동일 상표·동일 상품 범위 유지, 마드리드 가입국 지정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비용은 WIPO 기본 취급수수료와 지정국별 개별수수료가 합산되며, 국가 수와 상품류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상표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전에 지정국 커버리지를 점검하고 사후지정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관리 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지정국별로 심사 기준과 거절 대응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이거나 복수의 국가를 한꺼번에 추가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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