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거절이란, 지정국 심사기관이 WIPO를 통해 출원인에게 보내는 잠정거절 통지(Provisional Refusal)를 말합니다.
잠정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 대부분의 지정국에서 통지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을 진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놓치면 해당 지정국에서의 상표 보호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거절 이유를 분석하고 적절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 대응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여러 나라에 상표를 출원했는데, 몇 달 뒤 특정 국가에서 거절 통지가 도착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생소한 절차명, 빠듯한 응신 기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함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은 하나의 출원으로 최대 수십 개국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각 지정국은 자국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즉, 출원 자체는 하나로 통합돼 있어도 거절 대응은 나라마다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거절 이유도 나라마다 다르고,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도 각기 달라 초반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거절 대응의 전체 흐름과 실무에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정거절 통지(Provisional Refusal)는 지정국 상표청이 마드리드 출원을 심사한 뒤 등록을 바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WIPO를 통해 출원인에게 전달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잠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계는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출원인이 적절한 반박 의견 또는 보정을 제출하면 등록으로 전환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잠정거절 통지는 WIPO의 공식 데이터베이스인 Madrid Monito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출원인의 기초출원 관할 특허청(우리나라의 경우 특허청)을 통해 전달되기도 합니다.
마드리드 심사에서 나오는 거절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절대적 거절은 상표 자체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 거절은 선행 상표와의 차별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해당 선행 상표 권리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거절 이유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주장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받는 즉시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정국 대부분은 잠정거절 통지일로부터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기한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기한 연장을 허용하지 않거나 연장 신청 자체에도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관장하는 WIPO와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잠정거절 통지에 대한 응신 기한은 지정국이 직접 설정하므로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보호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통지 수령 직후 기한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거절 대응은 아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주요 확인 사항 |
|---|---|---|
| 1단계 | 통지서 수령 및 기한 확인 | 응신 기한, 거절 이유 유형 |
| 2단계 | 현지 대리인 선임 | 해당국 자격 여부, 경험 분야 |
| 3단계 | 거절 이유 분석 및 전략 수립 | 절대적·상대적 거절 구분, 증거 확보 |
| 4단계 |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 | 지정상품 감축 가능 여부, 증거 자료 첨부 |
| 5단계 | 심사 결과 확인 및 불복(이의신청·심판) | 해당국 불복 절차 기한 |
의견서는 거절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논리적 서면입니다.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라면,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혼동 가능성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된 경우라면, 해당 상표가 업계 관행상 어느 특정 기업의 것으로 인식되는 구체적인 증거(해당 국가 내 사용 실적, 광고 자료, 매출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거절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심사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해당국 판례·심사 기준에 근거한 논거가 갖춰져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 방향이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서로 극복이 어려운 경우, 거절된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거나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모든 상품·서비스에서 거절 이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 카테고리에서만 선행 상표와의 충돌이 문제라면, 해당 부분만 포기하고 나머지 상표 보호는 살려두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거절 대응에는 전면 반박, 지정상품 감축, 분할 출원, 선행 상표 권리자와의 협의 등 여러 경로가 있으며 상황에 맞는 조합이 결과를 가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 출원 자체는 WIPO를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잠정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은 해당 지정국의 특허청 또는 상표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외국 출원인이 자국 절차에 참여할 때 현지 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국가라도 현지 대리인 없이 자국 법령과 심사 관행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의견서는 현지어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국 심사 기준과 최근 심판 사례에 기반한 논리 전개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현지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단순히 해당 국가에 사무소가 있는지를 넘어서, 상표 분야 전문성과 해당 업종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없이 국가별로 대리인을 직접 찾는 것은 시간과 품질 면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국내 전문가를 통해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최종 거절이 유지된다면, 지정국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심판 청구 등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는 의견서 대응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거절 대응 전략을 수립할 때는 처음부터 불복 단계까지 고려한 장기적 시각이 필요합니다.
처음 의견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어떤 논거를 선택하느냐가 이후 불복 단계에서의 주장 일관성에도 영향을 주므로, 초기 대응이 전체 전략의 토대가 됩니다.
아닙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에서 각 지정국의 심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정 국가에서 잠정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지정국의 심사 결과나 등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거절 대응은 해당 지정국 단위로 별도로 진행합니다.
국가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편차가 상당합니다. 단순한 의견서 제출은 수십만 원 수준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심판이나 소송 단계까지 이어질 경우 그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 대응 전에 국내 전문가를 통해 해당국 견적을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예산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기한 내 대응을 하지 못해 해당 지정국에서 상표 보호가 소멸되더라도, 해당 국가에 별도로 직접 출원(개별 국내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우선일이 달라질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기한 준수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 출원 거절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잠정거절 통지를 받은 시점이 오히려 상표 등록 가능성을 다시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거절 이유 유형을 파악한 뒤, 해당국 실무에 밝은 현지 대리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절 이유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기한을 놓쳐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대응이 어려워 보이는 사안도 논리적인 의견서와 적절한 증거를 갖추면 등록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한 해외 상표 출원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정국별 거절 통지 건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잠정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의 기한과 거절 이유부터 확인하시고 국내외 상표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668-3452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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